다들 연차를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집에서 일하는 주부도 연차수당을 받는다면 주부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회사에서도 제대로 챙겨 받기 힘든 연차수당을 더군다나 주부가 받을 생각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겠습니다.
과거에 경제가 좋았을 때 연차수당을 제법 잘 챙겨주는 회사도 많았었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못한 회사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차수당은 쉬지 않고 일한 근로자가 받을 권리이므로 제대로 알고는 있어야겠습니다.
여기서는 연차수당 계산법과 연차수당 계산기, 또 연차 계산번고 연차 계산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으로 근로자 5인 이상 있는 사업장에서는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최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휴가를 연차라고 하며 1년 미만 근로자일 경우 한 달을 결근하지 않고 근무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회사에서 근무한 년도가 길수록 연차의 갯수는 증가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은 25개 연차가 최대인데, 문제는 이 연차를 다 쓰지 못하면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잠깐, 연차 계산법을 잠깐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개수를 계산하는 것을 차례대로 살펴보세요.
1. 1년 미만: 2019.3.1~2020.2.28 동안 월 단위로 출근할 경우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생겨 총 11일의 월 단위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2. 1년: 2019.3.1~2020.2.29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0.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생깁니다.
3. 그러므로 2020.7. 현재 기준으로 월단위 연차휴가를 전부 쓰지 않았을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계산이 너무 귀찮거나 머리 아프다고 느끼시는 분은 아래 연차 계산기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에 따른 조치를 다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 지급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해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연차사용 촉진은 두 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로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10일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미사용일 수를 알리고 언제 사용할 것인지 날짜를 지정해서 통보해달라고 요청을 한 후 근로자가 이를 알리지 않는다면 2차로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일자를 강제로 지정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지만 사실 이 제도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다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가 남았더라도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줄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휴가를 쓰라고 사용자가 여러 번 권유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를 주는 현실에서 이렇게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모순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용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사용촉진 시기를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연차 사용 촉진을 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했다고 생각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추후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 미사용연차수당의 경우 청구하시지 않는다면 청구시효가 지나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은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를 곱하면 됩니다. 다음 절차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을 계산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기본급 외 지급되는 각종 수당, 성과급,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시간급 = 통상임금 ÷ 월 근로시간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연차 개수(남은 연차 개수)
예를 들어 연차수당을 다음고 같이 간단하게 계산해보겠습니다. 번호 순서대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월 급여를 500만 원과 다른 수당 없이 상여금만 6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1. 통상임금 550만 원 = 500만 원(월 급여) + 600만 원 (연간 총 상여금) ÷ 12개월
한 달에 200시간 일하고 연말에 연차가 5일 남았다고 가정하고 다음 순서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2. 시간급 = 550만 원(통상임금) ÷ 200시간(월 근로시간) = 27,500원
3. 1일 통상임금 = 27,500원(시간급) x 8시간(1일 근무시간) = 220,000원
4. 연차수당 = 220,000원(1일 통상임금) x 5(남은 연차 개수)= 1,100,000원
위 예에서 연차수당을 계산한 결과로는 5일의 연차를 쓰지 않아 연차수당을 1,100,000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을 보신 것과 같이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이 얼마나 되는지가 연차수당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계산은 정말 귀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차수당 계산기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는 여러 곳이 있는데 그중 회원가입이나 여러 번 클릭하지 않아도 바로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연수수당을 계산해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사용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순서대로 입사일자 연월일, 사용한 연차수, 월 기본급, 월 수당, 1년 총 상여금, 주당 근무일수, 하루 근무시간을 입력하시고 우측 하단의 파란색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연차수당 계산 값이 나옵니다.
필요하신 분은 바로 아래 링크로 가셔서 연차수당 계산해보세요.
연차 계산기
연차 계산기는 너무 간단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래 링크로 가셔서 연차를 계산해보세요.
이렇게 연차수당 계산법과 연차수당 계산기와 연차 계산기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 누구나 눈치 안 보고 휴가 팍팍 갈 수 있고 휴가 못 가면 연차수당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날이 꼭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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