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 정부24·홈택스 인터넷발급,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으로 정부24와 홈택스 인터넷발급 방법과 주민센터(동사무소), 세무서, 무인발급기 발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외 발급 기간, 발급 취소 사유, 영문 및 외국인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등 관련 정보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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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이란
소득금액증명원은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한해동안 벌어들인 수입금액에서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한 근로자는 연말정산 소득, 사업자는 사업소득,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소득증명원에는 근로자나 기타소득자, 개인사업자의 벌어들인 총 소득금액과 납부한 세금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사람(납세자)의 인적사항, 회사 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소득금액), 그리고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결정세액) 등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총 벌어들인 종합소득금액을,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는 받은 연소득을, 사업 소득자는 사업으로 번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금액증명원은 법인사업자에게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은행 대출 신청 시, 신용카드 발급 시, 정부 지원금 신청 시, 청약 신청 시, 기타 소득을 증빙해야 하는 경우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거나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반드시 이러한 목적에 특정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기간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은 직전년도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마친 직전년도에 대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연금소득에 대한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기간은 당해연도 5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을 신고한 기타소득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의 직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은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기간을 정리하면 올해(당해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은 올해(당해연도) 발급이 불가능하고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만 가능합니다. 올해 것은 내년 연말정산 마치고 5월 1일, 종합소득신고 마치고 7월 1일 이후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근로자, 기타 소득자,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인터넷발급과 방문발급 모두가능합니다. 인터넷발급은 홈택스와 정부24를 통해 가능합니다. 단, 인터대리인발급은 대리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방문발급은 세무서, 동사무소(주민센터), 무인발급기를 통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나 방문발급이 어렵다면 정부24에서 우편발급(민원우편)도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영문·한글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소득금액증명원도 내국인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발급, 방문발급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발급 시 비회원, 간편인증을 통해 금방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인터넷)
1.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기
근로자, 기타소득자,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위해 아래 홈택스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2.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하기
국세청 홈택스 화면의 오른쪽 위쪽에 '홈택스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카카오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가 있으시다면 간편인증을 통해 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3. 소득금액증명 클릭
위 그림과 같이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에 마우스를 올린 후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4. 신청내용, 수령방법 선택
위 그림과 같이 신청내용과 수령방법을 설정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발급유형에서 한글증명과 영문증명 중 원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 과세기간은 발급 취소가 되지 않으려면 잘 선택해야 합니다. 발급일 현재가 5월1일(근로자로 연말정산을 마침) 또는 7월 1일(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침) 이후일 경우 전년도 과세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발급일 현재가 5월1일 또는 7월1일 이전이라면 전전년도 과세기간만 가능합니다.
- 나머지 사항도 빠뜨리지 않고 선택합니다.
5. '출력' 클릭 인쇄
위 그림과 같이 민원신청내역이 나오면 오른쪽 '출력'을 누르고 인쇄를 진행합니다.
6. 소득금액증명원 pdf 저장
위 그림과 같이 인쇄화면이 나오면 소득금액증명원 pdf 저장을 위해 인쇄 대상을 프린터기가 아닌 'pdf'로 선택하고 아래 '저장'을 누르세요.
정부24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인터넷)
1. 정부24 접속
근로자, 기타소득자,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위해 아래 '정부24 소득금액증명원'을 눌러주세요.
2. 발급하기 클릭
3. 회원 신청하기 클릭
위 그림과 같은 팝업창이 뜨면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비회원 신청하기'도 가능하며 이때도 본인 인증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4. 로그인 인증 절차 진행
만약 회원 신청하기를 누르셨다면 바로 인증절차를 진행하며, 비회원 신청하기를 누렸다면 개인정보 입력 절차를 진행한 후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내용 입력
신청내용에서 전화번호를 '-'를 제외하고 입력하고, 용도에서 '검색' 버튼을 눌러 원하는 용도를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6. 수령방법 선택, 제출처 입력
당장 출력을 원하시면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시고 전자지갑에 보관하셔서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면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고 제출할 기관명을 입력합니다.
7. 발급내용 선택 및 기간 입력
주민번호, 주소, 소득발생처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모두표기여부도 해당하면 표기 여부를 선택합니다.
증명받고자 하는 기간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취소가 되지 않으려면 잘 선택해야 합니다. 발급일 현재가 5월1일(근로자로 연말정산을 마침) 또는 7월 1일(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침) 이후일 경우 전년도 과세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발급일 현재가 5월1일 또는 7월1일 이전이라면 전전년도 과세기간만 가능합니다.
선택과 입력을 마쳤다면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8. 소득금액증명원 인쇄 하기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면 '문서출력' 버튼을 누르고 인쇄를 진행합니다. 출력 화면에서 '인쇄' 대상을 pdf로 선택하면 pdf 저장도 가능합니다.
동사무소(주민센터), 세무서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발급이 어려울 경우 세무서,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직접 본인이나 대리인이 찾아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 시 아래 서류를 꼭 챙겨 가셔야 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신청서 제출 → 위임인자의 신분증 제시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신분증 종류(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외국인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기타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국가기 관이 발행한 신분증입니다.
- 위임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무인발급기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무인발급기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도 가능한데요. 무인발급기마다 발급 가능한 문서가 다르기 때문에 무인발급기를 방문하기 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기계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무인발급기를 방문하셨다면 다음의 절차대로 진행하여 발급받으세요.
1. 기기 화면의 안내에 따라 발급을 시작합니다.
2.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을 스캔합니다.
3.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기기에 제출합니다.
4. 신청이 완료되면, 소득금액증명원을 출력합니다.
아래로 들어가 화면 상단에서 원하는 주소와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하고 검색하시면 무인발급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취소(불가) 이유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취소 된 경우에는 발급 기간을 제대로 입력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기간은 바로 위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연말정산을 마친 분이면 5월 1일 이후, 종합소득세신고를 마친 분이라면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제대로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취소가 된 경우라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보는 법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나옵니다. 수입금액은 각종 경비나 세액공제금액을 빼기 전 총매출액이며 소득금액은 모든 경비와 세액공제를 뺀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대상 금액입니다. 총 결정세액은 최종적으로 실제 납부한 세금입니다. 총 결정세액이 마이너스라면 환급되었거나 환급될 세금입니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에 소득발생처(회사명), 지급받은 총액(세액공제 전 연소득), 소득금액(세액공제 후 연소득), 총 결정세액(연말정산 후 최종 납부세금)이 나타납니다. 총 결정세액이 마이너스라면 환급되었거나 환급될 세금입니다.
지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