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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법 및 계산기로 따라하기 '통상임금 수당 평균임금 판단기준 '

굿 정보 2024. 5. 9. 12:55

통상임금 계산법을 알려드리고 통상임금 계산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평균임금 판단기준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은 해고 예고수당, 시간외·야간·휴일 근로 시의 가산수당, 연차수당, 유급 및 휴가수당,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각종 수당들이 통상임금 계산법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통상임금 계산법을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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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계산법 계산기 통상임금 수당 평균임금 판단기준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일종의 기본 임금인데요. 근로자들이 약속된 시간 또는 일을 하고 받는 돈을 말합니다. 이 돈은 일반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정기적으로 받는 거죠. 통상임금은 해고 시에 받는 보상이나 추가 근로 시에 주는 수당, 그리고 퇴직금 계산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임금에 들어가려면 노동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이 돈은 일종의 기본임금으로, 직책이나 기술 등에 따라 추가로 받는 수당들도 함께 포함됩니다. 하지만 일하는 시간에 따라 변동되는 돈이나 특정 성과에 따라 주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의 특징

    •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한 지급액: 근로자가 일한 시간이나 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 노사계약에 명시된 금액: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금액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정기적 지급: 매월 또는 매주 등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만 해당됩니다.
    •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 지급: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됩니다.
    • 사전에 확정된 금액: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식대, 물가수당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입니다. 차량유지비나 가족수당을 전 직원에게 고정으로 지급된다면 이러한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출근 실적이나 근무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고정성으로 인정되지 않는 성과급이나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상여금,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금품 중 근로의 대가가 아닌 명절 귀향비나 휴가비 등

    통상임금의 활용

    통상임금은 해고 예고수당, 시간외·야간·휴일 근로 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퇴직금 산출 기초 등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통상임금 산정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만 포함되며, 성과급이나 초과 근로수당 등은 제외됩니다.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판단기준 예

    판단기준 예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타금품
    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2.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①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등  
    ②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③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④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⑥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⑦ 기타 제①내지 제⑥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3.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등    
    ②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    
    ③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④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 :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⑤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일·숙직수당    
    ⑥ 상여금 (일부는대법원 판례와 차이 있음)      
    가.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⑦ 봉사료(팁)로서 사용자가 일괄관리 배분하는 경우    
    4.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①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②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나.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③ 가족수당, 교육수당      
    가.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 경우      
    나.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학자보조금, 근로자 교육비 지원 등의 명칭으로 지급)    
    ④ 급식 및 급식비      
    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나.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5.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      
      ①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②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 : 결혼축의금, 조의금, 의료비, 재해위로금, 교육기관·체육시설 이용비, 피복비, 통근차·기숙사·주택제공 등    
    ③ 사회보장성 및 손해보험성 보험료부담금 : 고용보험료,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운전자보험 등    
    ④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출장비, 정보활동비, 업무추진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    
    ⑤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으로 나타나는 금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등    
    ⑥ 기업의 시설이나 그 보수비 : 기구손실금 등    

    상여금 통상임금 판단기준

    임금항목 금품 성격 통상임금 포함 여부
    상여금 정기상여금 (정기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 포함 (정기성 인정)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회사 실적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미포함 (액수가 사전 미확정되어 고정성 불인정)
    성과급 노동자 근무실적 평가 중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포함 (최소한도 만큼 일률성, 고정성 인정)
    노동자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임금 미포함 (고정성 불인정)
    특정시점(명절,휴가 등) 재직시 지급되는 금품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포함 (고정성 인정)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금품 미포함 (근로 대가가 아님, 고정성 불인정)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기본급과 각종 고정 수당을 포함한 평균 임금을 의미하며 통상임금 계산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수당 + 연간 전기 상여금(상여금 ÷ 12) ÷ 209 (월소정근로시간)

     

    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합산합니다.
    2. 연간 전체 상여금을 12로 나누어 월 상여금을 계산합니다.
    3. 월 상여금을 209(월 소정 근로시간)로 나누어 시간당 상여금을 계산합니다.
    4. 기본급, 고정 수당, 시간당 상여금을 합산하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기본급여를 300만원을 받는 A씨의 시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고정급여 320(기본급여+고정식대+가족수당) + 상여금(300 ÷ 12)] ÷ 209시간 
    = 16,572원(시급)

    따라서, A의 일급은 약 133,772원 가량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시급계산기나 일급계산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더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통상임금 계산법 계산기로 따라 하여 통상임금을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법

    여기서 잠깐 평균임금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과 달리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의 통상임금을 해당 기간 동안 근로한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1월 말까지 일했다면, 1월, 12월, 11월의 임금을 합산하여 이를 3으로 나눠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상여금을 받았다면, 그 상여금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매달 300만 원의 고정급을 받고 있고, 지난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이 900만 원이라고 하면,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75만 원을 포함한 총임금은 975만 원입니다. 이를 3개월 동안의 일수로 나눈 값이 A 씨의 평균임금이 됩니다. 일수가 92일이라면, A 씨의 평균임금은 하루에 약 106,141원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퇴직 시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계산기로 따라하기

    1. 통상임금 계산기 접속

    통상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2. 1주 근무시간 입력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1주 근무시간을 선택하거나 맨 아래 항목을 선택하고 직접 입력합니다.

    근무시간 입력

    3. 급여액 입력

    월 기본금, 월 고정수당 합계, 연간 상여금 합계를 해당 칸에 입력합니다.

     

    급여액 입력

    4. 각종 근로시간 입력 

    야간근로시간, 연장근로 시간, 휴일근로 시간, 재직기간, 휴업일 수, 미사용 연차휴가 수 등 해당사항이 있는 곳에 입력해 줍니다. 다 입력한 후 아래 계산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근로시간 입력

     

    4. 통상임금 계산기 결과 확인

    위에서 입력하신 내용에 근거해 아래 항목에 결괏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결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