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2024년 4월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신청가능)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소상공인 대환대출 저금리로 가능합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에 대해 정부에서 2024년 12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단, 자금소진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보기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20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늘어난 고금리 대출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제도개편
프로그램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두 차례에 걸쳐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2023년 3월 13일에는 지원 대상과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 구조를 장기적인 방향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31일에는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가계신용대출도 대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대환 성과
프로그램 시행 후, 2024년 3월 11일까지 약 2만 5천 건의 대출(금액 약 1.3조원)이 연 5.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들은 평균 9.90%였던 기존 대출금리에서 대환 후 평균 5.48%로 낮아져 연간 약 4.42%포인트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확대 계획
고금리 대출의 장기화로 인한 이자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권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 고금리 대출의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대출 이자 부담이 경감되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의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 중저신용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 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 제외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 보유한 대출
- 2023년 8월 31일 이전 취급 및 23년 9월 이후 갱신 채무
- 사업자 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은행, 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 신청 기준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워야 함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조건
대출한도는 동일기업 당 5천만원이며, 금리는 연 4.5% 고정,
기간은 10년, 상환방식은 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방법
대상 확인 및 신청 절차 조회
개인사업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저금리로.kr)에서 본인이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18일부터 개편된 대환 대상 대출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상담
2024년 2년 26일 월요일부터 ~ 2024년0 12월 20일 금요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 대표 실명확인증표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국세)납입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참여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 (단, 토스는 영업점이 없어 가계신용대출 대환 불가)
심사 과정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90%)와 은행의 신용대출(10%)로 제공됩니다. 은행의 여신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계신용대출 대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려면 사업용도로 사용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이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대환하려는 경우, 기존에 대환을 진행한 동일한 은행 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취급기관
▶ 국민은행
http://www.kbstar.com
문의전화
1644-9999/1599-9999
▶ 신한은행
http://www.shinhan.com
1599-8008/1577-8008
▶ 우리은행
http://www.wooribank.com
1588-5000/1599-5000
▶ 하나은행
http://www.hanabank.com
1588-1111/1599-1111
▶ 기업은행
http://www.ibk.co.kr
1588-2588/1566-2566
▶ 농협은행
http://www.nhbank.com
1661-3000/1522-3000
▶ 수협은행
http://www.suhyup-bank.com
1588-1515/1644-1515
▶ 부산은행
http://www.busanbank.co.kr
1588-6200/1544-6200
▶ 대구은행
http://www.dgb.co.kr
1566-5050/1588-5050
▶ 광주은행
http://pib.kibank.com
1588-3388/1600-4000
▶ 경남은행
http://www.knbank.co.kr
1600-8585/1588-8585
▶ 전북은행
http://www.ibbank.co.kr
1588-4477
▶ 제주은행
http://www.e-ieiubank.com
1588-0079
▶ SC은행
http://www.standardchartered.co.kr
1588-1599
▶ 토스뱅크
http://www.tossbank.com
1599-4905
▶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로.kr
http://www.kodit.co.kr
1588-6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