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및 신청 1분 만에 해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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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은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이 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데요. 그렇다면 언제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이 발생할까요? 다음 두 가지 경우에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면 진료비 100%를 모두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진료비 중 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본인부담금은 내 소득 수준에 따라 그 한도(본인부담 상한액)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용 중 내가 부담해야 할 돈을 병원에 납부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심사평가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했을 때 내가 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이 냈다고 확인되면, 병원은 그 차이를 나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이동하거나, 자격 조건이 바뀌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정보가 변경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이러한 정보를 놓쳐서 보험료를 잘못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이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 중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넘어설 경우에도 그 이상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게 되어 보다 많은 부담을 덜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여 가입자가 진료를 받을 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을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 저소득 연평균 보험료 분위 고소득 →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4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8만원 | 174만원 | 235만원 | 388만원 | 557만원 | 669만원 | 1,050만원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7만원 | 313만원 | 428만원 | 514만원 | 808만원 | |
2023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
2022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그 밖의 경우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
2021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2만원 | 282만원 | 352만원 | 433만원 | 584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신청기한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서를 우편으로 보내주거나 문자나 카톡으로 안내해 줍니다. 이 안내서(지급신청서)를 받은 날 기준으로, 이날 이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넘어서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그 상한액이 결정되는 8월 말에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사 등의 이유로 안내서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및 신청
2. 로그인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3. 환급금 조회/신청 들어가기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인 화면 중앙에 '방문자별 맞춤 메뉴'가 보입니다. 이곳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민원 여기요> 개인민원>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료 환급금 확인
아래는 신청가능한 환급금이 없는데요. 신청가능한 건강보험환급금이 있다면 아래 그림과 달리 환급금이 표시됩니다.
4. 건강보험환급금 신청
건강보험환급금 내역을 확인하셨다면 바로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신청한 후 약 7일 이내에 신청서에 작성한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오프라인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리는데요. 이 지급신청서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를 작성한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디스켓, EDI)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환급금은 공단지사에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지급신청서에 기록한 예금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건강보험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추가로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 도 있는데요. 만약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신청하셨던 공단지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사 전화번호 안내 : 1577-1000 또는 공단지사 (지사찾기)
국민건강보험환급금 QnA
국민건강보험환급금 평균 1인당 135만원인가요?
이는 모든 국민이 아닌 상한제 지급 대상자들의 평균 지급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지급 시기는?
연도 중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때 초과된 금액은 발생할 때마다 사후 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연도 상한액 미만일 때 8월에 일괄 산정 후 개인별 소득 분위에 따라 사후 환급금이 일괄 지급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상한액을 초과한 분들만 대상입니다.
모든 진료비가 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인가?
아닙니다. 비급여를 비롯한 일부 항목은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만 수령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위임장을 제출한 가족도 신청 가능하며, 수진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은 유선 신청할 수 없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한데요. 수진자의 생존 여부 및 초과금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의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부모가 수령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친권자인 부모가 신청 가능하며, 이혼 시에는 친권자만 신청 가능하며, 친권자가 없을 경우 후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지급 동의 계좌는 매번 신청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한 번 등록하면 추후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가족도 등록 가능합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건강보험료환급금 지급 대상자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들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공제하고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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