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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및 피부양자 자격 조건 확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피부양자 자격 조건 확인,  피부양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등록 서류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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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및 피부양자 자격 조건 확인

    피부양자 뜻

    피부양자 뜻은 부양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건강의료보험에서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가 아닌 가족 구성원을 가리킵니다.

     

    생계를 의존한다는 것은 해당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보험 가입자에게 의존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부양자는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자의 배우자나 형제, 자매,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가족의 주요 소득원이며, 그들의 자녀가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그 자녀는 피부양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가정에서는 배우자가 주요 소득원이 되고,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의료 보험을 필요로 할 경우, 그 사람은 피부양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되려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 조건

    • 피부양자의 연간 모든 소득(사업, 금융, 연금, 근로기타소득 등)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피부양자가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 피부양자가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부부가 모두 위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재산 조건

    • 의료보험 피부양자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재산세과세표준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피부양자의 재산세과세표준 합이 5억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의료보험 가입자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세과세표준 합이 1억8천만원 이하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 자격 조건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조부모님, 부모님, 자녀, 손자, 손녀,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피부양자로 인정하며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합니다.  
    • 형제 또는 자매가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면 우선 소득과 재산 조건을 기본적으로 만족해야하며, 미혼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대상자 상이자 등만 인정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은?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제도가 없습니다. 만약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며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이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이때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에게 납부 의무가 있어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이 보험료는 합산되어 세대주 이름으로 고지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 직장가입자가 사망한 다음 날
    • 대한민국 국적을 잃은 다음 날
    • 국내에 살지 않게 된 다음 날
    •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은 날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는 날
    •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장자기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다음 날
    • 피부양자가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나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은 다음 날
    • 피부양자 자격을 얻은 사람이 자신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신고를 한 다음 날
    •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확인된 다음 날
    • 소득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확인이 된 경우, 해당 소득이 생겼던 달의 다음 달 말일
    • 소득 신고를 안 하여 소득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 된 경우, 해당 소득이 생긴 달의 말일
    • 부정한 방법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얻은 경우, 공단이 그것을 확인한 다음 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다운로드)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각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급받기)
    • 보증인(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제외한 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사실혼 관련 문서의 공증 또는 공적자료(법원판결문 또는 정부설치위원회 의결자료)

    외국인 및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 정부나 기타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가족관계나 혼인·이혼 사실을 확인(아포스티유)할 수 있는 서류.
    •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 한국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기관에서 한글 번역본을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에는 서류의 발급일부터 9개월 이내여야 하고, 번역된 서류의 경우에는 외교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만으로 피부양자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기타 피부양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온라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서 제출이 가능하지만 필요서류들을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여 온라인 등록도 가능합니다.

    1.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 먼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개인 비회원 로그인 

     

    직장가입자는 아래 그림과 같이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메인 화면의 오른쪽에 '개인회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사업자가 직원의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면 사업장 회원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 비회원 로그인 클릭

    2. 개인 비회원 로그인 클릭

    로은인은 간편인증과 공동·금융인증서 중 택하여 진행합니다. 카카오 인증서네이버 인증서를 이미 발급하셨다면 간편인증을 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개인 비회원 로그인 클릭

     

    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민원신고' 메뉴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로 들어갑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4. 정보수집 동의 후 확인

    아래 그림과 같이 개인정보수집과 고유식별정보 수집 모두 동의를 선택하로 하래 확인을 클릭합니다.

    정보수집 동의 후 확인

     

    5.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정보 입력

    아래 그림과 같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위해 피부양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아래 저장을 클릭합니다. 취득부호는 '조회'를 누르고 적당한 사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정보 입력

     

    5. 첨부서류 업로드

    위에서 입력한 피부양자 정보를 확인한 후 증빙서류 중 오른쪽 '파일등록/서류' 버튼을 누르고 필요한 첨부서류를 업로드합니다.

    5. 전송 후 접수증 출력

    전송이 완료되면 확인을 누르거나 접수증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가 제대로 되었다면 다음날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민원신고가 정상처리 되었다'는 알림톡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피부양자 자격 조건 마무리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피부양자 자격 조건 확인,  피부양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등록 서류 등을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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