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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발급, 수정신고 1분컷 참쉽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발급 방법과 수정신고 및 추가분 자진납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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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발급, 수정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 등)가 소득자(근로자 등)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소득의 원천(근본적인 출처)에서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천징수의 핵심 개념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 의무자(회사 등)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중요한 서식입니다. 이 신고서에는 원천징수 의무자 정보, 원천징수 내역, 납부 세액, 환급 세액 조정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면 원천징수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천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원천징수 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대상자는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반기 납부 대상자는 당해년 7월 10일과 다음 해 1월 10일에 각각 6개월분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대상: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개인에게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사업자
    • 제출 기한: 매월 10일까지 (전월 분)
    • 제출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제출 시 수수료 없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발급 방법

    1. 홈택스 접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발급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2. 로그인 하기

     

    여러 가지 로그인 방법 중 선택하셔서 로그인을 하세요.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3. My홈택스 들어가기

    국세청 홈택스 화면의 우측 상단에 'My홈택스'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4. '신고' 목록조회 클릭

    신고'에서 원천세 아래 '목록조회+'를 클릭합니다. 화면이 법인과 개인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my홈택스 원천세 목록조회

    5. 신고일자 설정, 조회하기, 보기

    세금신고내역의 신고 날짜를 설정하고 오른쪽 조회하기를 누른 후 아래 리스트에서 오른쪽 신고서보기의 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세금신고내역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인쇄

    이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위쪽 '프린트' 아이콘을 클릭하여 인쇄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발급을 완료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당초 신고된 내역을 불러와서 수정 입력하고 제출하거나,
    당초신고 내역을 직접작성 및 수정사항도 직접 작성 후 인쇄하여 서면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수정신고 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 → 수정신고

     

    미리 수정신고 세액이 얼마인지, 수정신고에 대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까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고 로그인 후 원천세 수정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당초 신고한 것을 불러와서 기존 금액을 삭제한 후 수정금액을 입력한 후 제출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가 끝납니다.

    서면 수정신고 방법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구분 중 '수정'에 동그라미 합니다.

    2. 당초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연월, 지급연월을 똑같이 작성합니다.

    3. 당초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원천징수명세 / 납부세액'과 '환급 세액 조정'을 수정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행간을 가로로 반으로 나눕니다.

    4. 반으로 나눈 상단에는 당초 내용을 빨간색으로 작성합니다. 

    5. 하단에 수정할 내용을 검은색으로 작성합니다.

    6. 인원이나 총지급액도 변경사항이 있다면 행을 추가해서 작성합니다.

    7. 간이세액 A01란에 변경내용이 있다면 합계란인 A10란 가감계도 변경사항을 행간을 반으로 나눠 같은 방법으로 위아래 당초금액과 수정분을 작성합니다.

    8. 수정신고로 인한 A90란 세액 증가 및 감소분을 수정하고 총합계  A99란도 수정합니다. 

    9. 수정신고(세액)와 총합계의 납부세액도 변경합니다.

    10. 제출일자와 신고인을 작성합니다.

    수정신고세액 납부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가산세도 더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계산해 보기를 통해 미리 알아보고 추가로 납부할 세금에 더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자진납부 순서로 들어가 세액을 직접 입력한 후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입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