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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피부양자 자격요건과 자격상실 (2022년 엄격해짐)

직장을 다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가장 부담되는 것이 건보료입니다. 그래서 자녀나 형제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알려드릴 테니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된다면 빨리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1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조금 엄격하게 변동이 되어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될 수 있는데 이부분도 잘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목 차


    건보료 납부자 자격

    우리나라 건보료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얼마나 소유하든 상관없이 직장에서 받는 소득에서 일정비율을 납부하는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을 산정해 점수화해서 부과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서 일정비율 6.86%(2021년 현재)을 곱한 금액을 건보료로 납부하는데 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반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모두 점수화해서 그 점수에 일정액(195.8원)을 곱한 금액을 건보료로 납부하며 본인이 모두 부담합니다.

     

    사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아 이러한 적용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언제 달라질지는 아니면 정말 달라지기는 하는 건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자격 상실 요건

    건보료 피부양자는 본인이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에서 아래 내용중 단 하나의 요건이라도 해당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2022년부터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이 조금 엄격하게 바뀌게 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시게 되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인데 2022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피부양 자격상실 요건을 포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건보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건보료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시부모, 처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부, 사위, 친손자녀, 외손자녀,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만30세 미만·만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상이자만 해당합니다.

    피부양자 소득 요건

    먼저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받는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이 3천4백만 원을 넘을 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상실되는데 2022년 7월 1일 건보료 납부액부터 2천만원으로 내리며 그리고 이 요건은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때 2020년 소득이 적용됩니다.

     

    피부양자의 사업소득 금액이 단 1원이라도 있는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상실됩니다. 이때 배우자도 요건이 똑같이 해당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나(주택임대사업자를 제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중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라면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그동안 월세 합계액이 연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 소득에 반영되지 않았었지만 2020년 11월부터 변경되어 소득에 반영이 됐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연간 월세 합계액이 1천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상실되고 그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서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는 연간 월세 합계액이 4백만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피부양자의 연간 소득에는 천만 원을 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물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은 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피부양자 재산 요건

    지역가입자는 재산의 경우 5백만원~1천200만원 사이에 차등으로 공제해왔으나 5천만 원을 일괄 공제한다고 하며 차량의 경우는 모든 차량에 재산으로 산정했지만 4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만 산정 부과한다고 합니다. 차량의 경우 렌털이나 리스 차량은 아무리 고가라도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의 경우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상실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은 공시 가격의 60%이며 토지나 건물의 경우는 공시 가격의 70%입니다.

     

    재산의 종류는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로 모든 각 재산세 과세표준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9억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이상이고 9억 원 이하에 해당되면서 연간 소득이 1천만 원을 넘는다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상실이 되었는데  2022년 7월 1일 건보료를 납부할 때부터는 이 기준금액이 3억 6천만원으로 내리게 됩니다.

     

    만약 재산요건을 낮추기 위해 배우자에게 재산 일부를 증여하고자 한다면 취득세나 증여세를 따져보고 증여가 더 유리한지를 잘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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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연간 소득 :3천400만 원 → 2천만 원 (2020년 소득 반영)

     

    재산세 과표 합계 : 5억 4천만~9억 원   3억 6천만~9억 원

     

    지역가입자 재산 : 5백만 원~1천200만 원 차등 공제

    → 5천만 원을 일괄 공제

     

    지역가입자 차량 : 모두 부과대상 → 4천만 원 이상만 부과대상

     

    이상은 건보료 피부양자의 자격요건과 자격이 상실되는 요건들에 대한 부분과 2022년 달라지는 사항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잘 알아두시면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