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전월세 신고 의무화 임대차 신고제, 확정일자 전입신고 원스톱(제외 대상)

 

 

목 차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3 법' 중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2020년 7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미 시행되었고 임대차 3법의 마지막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전월세 신고 의무화인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2021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임대차 신고제 시행

     

     

    전월세 계약의 신규, 갱신 여부와 얼마 동안의 계약기간인지 등의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임대차 계약조건을 30일 안에 전월세 신고 즉 임대차 신고를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임대차 계약 후 30일 안에 의무적으로 신고

     

    이렇게 전월세 신고(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그동안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 이후 따로 해왔던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구축

     

    이러한 전월세 신고(임대차 신고제)가 의무적으로 되어 온라인 시스템으로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된다면 2021년 11월부터 실거래 정보처럼 임대차 계약도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임대차 신고제) 내용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임대차 신고제)에서 '월세 1만 원' 같은 소액이나 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

    온라인 신고하면 전입신고·확정일자도 '원스톱'으로 가능

     

    2020년 7월 법이 개정돼 이미 시행 중인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2가지와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 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6월부터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전월세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임대차 신고를 의무적으로 필히 해야만 합니다.

     

    주인이 또는 세입자가 임대차 신고 가능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계약 내용에는 그동안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계약상에 기재해 왔던 전월세 계약금액, 계약일자, 면적, 해당 층수 외에도 추가적으로 신규 또는 갱신의 여부와 전월세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의 정보가 더욱 상세하게 들어가야만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의 의무는 전혀 없어 왔습니다. 세입자들이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 왔는데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서 공개되었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전체 계약의 약 30% 수준밖에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6월부터는  30일 안에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전월세 신고(임대차 신고제) 방법

    6월부터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신고를 하게 된다면 이제는 세입자가 따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가 '원스톱' 가능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고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 '원스톱' 가능

     

    예를 들어 6월 16일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고 7월 15일 전입할 예정이라면 7월 15일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까지 원스톱으로 한꺼번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차 계약 신고기간인 30일이 지난 이후 세입자가 입주해야 하는 경우라면 따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국토부와 관계 부처가 협의해 그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임대차 신고제) 장점

    그동안 임대차 계약의 약 30%만 확정일자를 받고 있어 빌라,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세입자 70% 정도가 현재 법적인 보호를 못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게 되기 때문에 세입자 보호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외된 세입자 70% 법적인 보호장치 마련

     

    11월부터 전월세 계약 정보 세세하게 공개

     

    신규·갱신 이중 전셋값 완화될 전망

     

    소액 계약은 신고 대상서 제외될 수 있음

     

    지금은 확정일자를 받는 계약에 한하여 일부 정보만 공개되고 있지만 11월부터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전월세 임대차 계약 정보도 같이 공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면 앞으로는 대부분의 전월세 거래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신규와 갱신 계약 여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2020년 7월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전월세 갱신계약은 직전 임대료의 5%밖에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평수의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의 임대료가 많게는 두배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6월 이후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된 후에는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사이 두배나 나는 임대료 차이가 앞으로는 적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모든 전월세 임대차 정보가 공개된다면 그동안 치솟았던 전셋값이 안정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월세 임대차 신고 의무제의 새로운 도입으로 있게 될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4월에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조건, 청년 전세자금금 대출 (거절사유, 유의사항)

    전세자금이나 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로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과 카카오뱅크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출 조건과 대출한도, 필요한 서류,

    sosohanlifetip.tistory.com

    전월세 신고(임대차 신고제) 제외 대상

    전월세 임대차 신고 의무에서 제외 대상의로 고려하고 있는 경우는 전셋값이 1억 원 이하 혹은 월세 1만 원 이하나 무료 임대차 계약 등 소액 계약은 신고제 의무 대상에 제외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전국을 대상으로 임대차 신고 제도를 도입할지 아니면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먼저 도입할지 등의 내용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하며 이 같은 내용은 3월 입법예고를 통하여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를 어느 지역, 어떤 금액 기준으로 시행할지 확정할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