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 5가지 및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을 알기 위해서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따른 탈락조건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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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본인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절대적인 빈곤층에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보았을 때 중위소득의 30%~50%에 해당하는 저소득 계층이 해당됩니다.
나라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국민들에게 맞춤형 기본제도인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아주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매년 정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로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단순이 수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뿐만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데요. 이중에서도 소득과 재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얼마가 되느냐가 수급자 선정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충족이 되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보았을 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결국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각 맞춤형 4가지 급여인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별로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다른데요.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각 급여별 수급자를 선정하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이 바뀌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도 자동적으로 바뀌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개 급여의 금액도 오르게 됩니다. 2024년 중위소득은 2023년보다 6.09%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2024년 중위소득은 작년보다 6.09% 인상되어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2,228,445원
2인 가구: 3,682,609원
3인 가구: 4,714,657원
4인 가구: 5,729,913원
5인 가구: 6,695,735원
6인 가구: 7,618,369원
맞춤급여별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5%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입니다. 각 급여별 가구별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은데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은 어느 한 가지 조건으로 탈락이 된다기보다는 모든 재산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금액이 아래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초과할 때 탈락하게 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조건
생계급여의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입니다.
1인가구 : 713,102원
2인가구 : 1,178,435원
3인가구 : 1,508,690원
4인가구 : 1,833,572원
5인가구 : 2,142,635원
6인가구 : 2,437,878원
2024년 의료급여 조건
의료급여의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입니다.
1인가구 : 891,378원
2인가구 : 1,473,044원
3인가구 : 1,885,863원
4인가구 : 2,291,965원
5인가구 : 2,678,294원
6인가구 : 3,047,348원
2024년 주거급여 조건
주거급여의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입니다.
1인가구 : 1,069,654원
2인가구 : 1,767,652원
3인가구 : 2,263,035원
4인가구 : 2,750,358원
5인가구 : 3,213,953원
6인가구 : 3,656,817원
2024년 교육급여 조건
교육급여의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
1인가구 : 1,114,223원
2인가구 : 1,841,305원
3인가구 : 2,357,329원
4인가구 : 2,864,957원
5인가구 : 3,347,868원
6인가구 : 3,809,185원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 5가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경우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조건에 모두 충족할 때 4가지 급여를 모두 수급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부만 받거나 모두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가지 맞춤 급여 중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은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크게 아래 5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그 한 가지 기준만으로 결정되기는 어렵고 각 조건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모두 합했을 때 맞춤 급여별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수급을 받다가 갑자기 탈락한 경우라면 아래 5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 중 첫 번째는 소득이 기준 금액보다 많을 경우입니다. 다른 조건은 변동이 없는데 어느 날 소득이 증가하였다면 수급권에서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소득재산 산정 시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소득인정액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실제 소득에서 지출요인을 뺀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실제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사적 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 소득 등 6가지가 있는데요. 실제 소득 6가지와 지출요인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입니다.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연속으로 고용되어 매달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서 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연속으로 고용되지 않았을 경우, 건설공사 종사자로 한 고용주에게 1년 미만으로 고용될 경우, 하역·항만 작업 종사자로 통상 근로가 아닌 정기적으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큐베이팅, 희방리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 자활급여의 일환 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나 수당을 받는 경우입니다.
- 공공일자리 소득 : 장애인 일자리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해 지급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입니다.
- 농업소득 : 과수·원예업, 양잠업, 경종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이나 부화업 등과 이에 따른 업무로 벌어들인 소득을 말합니다.
- 임업소득 : 임산물 생산업이나 야생 조수 사육업과 이에 따른 업무, 영림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 어업소득 : 어업과 그와 관련된 일로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 기타 사업소득 :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소득
재산소득은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입니다.
- 임대소득 : 동산, 부동산,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를 통해 얻어지는 소득을 말합니다.
- 이자소득 : 예금, 주식, 채권 등의 이자와 배당, 할인에 의해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합니다.
- 연금소득 : 민간저축보험, 연금저축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받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및 기타 금품을 말합니다. 단, 일시금으로 규칙적이지 않게 받을 경우에는 소득이 아닌 재산에 포함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사적 이전소득 : 친족이나 지인,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을 말하는데 일시적으로 받을 경우가 아닌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거나 1년에 6회 이상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부양비 : 수급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을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지출요인
위 6가지 실제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아래 3가지 지출요인의 합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재산의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 월평균 의료비 : 만성질환의 치료, 요양 및 재활 때문에 3개월 이상을 계속해서 지출하는 의료비
- 재활보조금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재활보조금
- 연금보험료 : 본인 부담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2. 자동차가 있어서
두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은 자동차가 있어서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조건은 변동이 없는데 자동차를 예외 기준에 안 맞는 것을 갑자기 보유하게 되었다면 수급권에서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국민 2~3명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할 만큼 우리나라 자동차 수요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만큼 자동차는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차량을 수유하고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극 빈공층을 위한 최저 생계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 정서상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절대 빈공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특정한 기준(아래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소득환산율은 100%로 차량금액의 100%를 모두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1200만 원 차량을 보유했다면 1200만 원의 100%가 연소득으로 간주되며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100만 원을 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실상 차량을 보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있다고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닌데요.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할 수 있는 자동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집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할 수 있는 자동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유할 수 있습니다.
2.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생계를 유지하는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화물 운반, 농어촌지역의 농어업용, 진기 공이나 인테리어 업자의 자재 운반용, 새벽이나 야간의 소득 활동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나 여러 지역을 이동해야만 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3. 급여별로 배기량과 일정 금액 기준 미만의 승용차는 보유할 수 있는데요. 단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 신청자나 그 가족이 질병이나 부상 등의 이유로 반드시 소유해야만 하는 경우
-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인 차량
- 차량 연식이 10년 미만인 차량이라도 배기량과 차량금액이 각 급여별 기준 미만인 차량
급여별 기준 배기량과 10년 된 차량의 기준금액
구분 | 배기량 | 연식 10년미만 차량가격 |
생계·의료급여 | 1,600cc 미만 | 200만원 미만 |
주거·교육급여 | 2,000cc 미만 | 500만원 미만 |
한부모가족 | 2,000cc 미만 | 500만원 미만 |
6인 이상 또는 3자녀 이상의 주거·교육·한부모가족 |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
500만원 미만 |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보유 허용기준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보유 기준은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까다로운데요. 위 기준으로 차량을 찾기란 결코 쉽지 않으며 찾더라도 고장이 빈번해 수선비가 차량 구입비보다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고 있어 저소득층이 보유하기에 매우 합리적이고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취약계층을 우선 배정하고 있으나 차량 연식이나 가격 조건에서 이미 구입이 어렵습니다.
가끔 기초생활수급자가 고급 외제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타인의 명의로 렌탈이나 리스를 해서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원칙적으로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의 불편함을 덜고자 자동차 보유 허용기준을 바꾸기 위해 보다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하니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으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중에서 집은 일반재산 중에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른 조건은 변동이 없는데 갑자기 집값이 상승해서 소득인정액이 높아졌다면 수급권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의 준주택이나 단독주택, 공용주택 및 그 부속토지가 해당이 되며 이러한 주택을 임차했을 경우 임차보증금이나 전세금도 주거용 재산에 해당합니다.
202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 재산기준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1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주거용재산이 기본재산액을 초과될 경우 초과된 금액은 위 주거용재산 한도금액까지만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이 적용되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은 일반재산으로 취급합니다.
4.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네 번째 탈락조건은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입니다. 다른 조건의 변동이 없는데 재산이 많아져서 소득인정액이 맞춤 급여별 기초수급자 기준 소득을 초과했다면 수급권이 탈락되는 것입니다.
살고 있는 집 이외의 재산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 주거목적 이외의 임차보증금, 선박·항공기,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회원권, 어업권 등이 해당됩니다.
주거용 재산을 제외한 이러한 재산은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합니다. 만약 집 외에 어업권이 1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1천만 원에 4.17%를 적용한 금액에 12개월로 나누어 월 34,720원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그 외에도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이나 예금, 적금, 보험, 수익증권 등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금융재산은 소득환산율 6.26%를 적용합니다. 자동차는 위에서 설명드렸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집 이외의 재산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나온 소득인정액을 다른 재산의 소득인정액과 합했을 때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를 초과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5.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보다 많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이 될 수 있는데요.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폐지됐지만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세전 1억원 이상으로 월소득 834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이 되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는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2015년부터 폐지되었고 주거급여는 2018년부터 폐지,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에 최종적으로 폐지 었는데요. 단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아직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는데 2022년에 일부 폐지되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범위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의 배우자,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1촌의 직계혈족인 아들 딸이 사망하면 그들의 배우자인 며느리와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낮으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부양능력의 판정 여부
A를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를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볼 때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소득이 'A의 40% + B의 100%' 보다 크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의 18%)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소득이 B의 100% 이상, 'A의 40%+B의 100%' 미만이고 (단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 기준을 적용)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의 18% 미만인 경우입니다.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소득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 소득환산액이 'A+B'의 18% 미만인 경우입니다.
▶ 부양의무자 예외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A+B) ×18% → (A+B) × 40%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 · 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봄
재산기준 : 금융재산 2억 원 미만
▶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 부양비 부과율
- '생계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10% 적용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생계급여 수급(권) 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 구치소 ·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 불능 상태인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 경제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수급(권) 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 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수급자 자격여부와 수령액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시는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에 대해 크게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만 확실하게 알고 계신다면 어렵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5가지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는 6가지 모두의 재산 소득인정액을 합해서 산정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5가지 조건 중 어느 한두 가지가 증가한다면 기준 소득을 초과해 수급권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