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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 및 신청방법과 혜택 알아보기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 및 신청방법과 혜택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과 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이를 확인하는 모의계산 방법과 신청방법을 비롯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방법 그리고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에서 주는 다양한 혜택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 좋아 어려움에 처하신 분인데 기초생활수급제도에서 탈락하신 분이라면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차상위계층 여부를 꼭 확인하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많은 혜택을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 및 신청방법과 혜택 알아보기

 

목 차


    차상위계층 뜻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의 바로 위 계층을 말합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최하위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한 가구는 차상위계층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는 경제적으로 약간은 더 나은 계층으로 소득이 조금 더 있거나 고정재산이 조금 더 있다거나 부양할 만한 가족이 있는 상황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50%이하 이면서 최저 생계비는 초과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의 다양한 혜택은 못 받기 때문에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갇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차상위계층의 비율은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8.4%에 달한다고 기초생활수급권자가 9%에 달하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빈곤층은 17.4%나 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유형

    차상위계증 기준은 법정 차상위계층과 일반 차상위계층로 나뉘는데요. 법정차상위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대상자'이며 일반차상위는 '차상위확인서 발급대상자'를 말합니다. 일반차상위는 차상위계층 기준의 소득조건은 만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적으로는 차상위에 해당하지는 않는 대상을 말합니다.

     

    법정 차상위계층 기준 :
    차상위 자활근로자 참여자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대상자

    일반 차상위계층 기준 :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자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연계하여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자활사업에 현재 참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월 128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여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싶다면 129번 보건복지 콜센터로 문의해 보시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란 희귀난치성이나 중증질환자 등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이 해당하는데요. 현재 희귀난치성이나 중증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등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로 장애인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거나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하는데요. 정부는 생활이 힘든 장애인들에게 매달 4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한부모가족 대상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배우자의 사망, 이혼, 별거, 유기, 미혼모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서 부모의 역할을 담당해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가 그 대상자인데요. 기본적으로 차상위계층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50%보다 조금 높은 52% 이하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이분들은 만 12세 미만 자녀에게 아동양육비나 중·고등학교 자녀에게는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확인서 발급대상자

    차상위 확인서 발급대상자는 차상위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일반 차상위계층으로 별다른 자격기준 없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분들은 차상위 확인서만 있으면 공공근로나 시니어클럽에 참여가 가능하며 전기요금 할인이나 통신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가족 구성원은?

     

    • 주민등록등본 상에 포함된 세대 구성원으로 생계를 함께하거나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단, 함께 사는 사람이 가족이 아닌 단순 동거인은 차상위계층 기준이 되는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 배우자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로 나이가 3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이혼한 자녀도 포함이 되는데 단 자식이 없어야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상으로는 분리된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 자매가 나머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 포합 됩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 가구 중에 교육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는 별도의 재산과 소득조사를 하지 않고 교육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원에 대해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 가구 중에서 기초특례수급자 및 타 차상위 지원제도의 개별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단위로 소득 및 재산조사, 기초특례수급자 및 타차 상위 지원제도 대상자를 제외한 가구원에 대해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급여 위탁에 따른 별도가구,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중증장애인 가구 등 별도가구에 대한 특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를 적용해 따릅니다.
    • 농어민 가구인 수급자 특례나 군 전역 수급권자 보장 특례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내용 적용해 따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제외 가족 구성원은?

     

    • 보장시설에서 이미 급여를 받고 있는 가족
    • 실종신고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족이나 행방불명인 가족
    • 최근 6개월 동안 통산 90일을 초과해 외국에서 체류 중인 가족
    • 군 복무와 같은 법률상 이행의무를 위해 다른 곳에 살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이미 받고 있는 가족
    •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소년 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가족
    • 재외국민, 영주권자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

    차상위계층 선정 방법은?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하는지 그 대상을 선정하는 데는 두 가지 자료를 활용하는데 행복 e음(한국사회보장 정보원) 자료 보유자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자격이 중지된 경우에는 소득재산정보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행복 e음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신청 제출을 통해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금융재산 등을 조사하여 소득과 재산의 자료를 반영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인정액은?

     

    차상위계층 기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소득인정액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기준과 같아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제도의 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로 같아서 동시에 선정은 가능하지만 교육급여 선정 방법이 좀 더 엄격하고 까다로워 3명 중 1명은 교육급여에서 탈락하고 차상위계층만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사회복장제도를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으로 국가에서 정한 지표인데요. 쉽게 말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중위소득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금씩 상향 조정되는데 차상위계층 기준을 파악하는 데 있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2년 중위소득은 2021년 보다 5.02% 인상되었습니다. 가구별 중위소득과 중위소득의 50%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1,944,812원
    2인 가구: 3,260,085원
    3인 가구: 4,194,701원
    4인 가구: 5,121,080원
    5인 가구: 6,024,515원
    6인 가구: 7,780,592원

     

    2022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1인 가구 : 972,406원
    2인 가구 : 1,630,043원
    3인 가구 : 2,097,351원
    4인 가구 : 2,560,540원
    5인 가구 : 3,012,258원
    6인 가구: 3,453,502원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차상위계층 기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먼저 산정해야 하는데 소득인정액이란 자신의 소득은 물론이며 재산에 소득환산율(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자동차는 기준 초과 시 월 100%)을 곱해 월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유인요인 - 그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

     

    소득평가액은 실제 벌어들인 수입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 근로유인요인 등 다양한 공제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이 되는지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해 1회 이상 소득과 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공적이전소득 범위 및 가구특성 지출비용

    공적이전소득 범위 및 가구특성 지출비용
    공적이전소득 범위 및 가구특성 지출비용

    실제소득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 공제됩니다.
    재산의 도시별 기본 공제액 :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5,300만 원

    근로소득(상시 근로자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확인, 일용직은 최근 3개월 급여 기준)
    사업소득(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공적이전 소득)

     

    공적이전소득 반영 항목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퇴직연금, 군인 퇴직연금, 사학 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실업급여(산재에 의한 급여) 
    보훈급여(엽 제휴유 의증, 국가유공자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 수장. 기타 독립유공자 보상금)
    쌀소득 등보 전직 접지 불금
    직업훈련수당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피부양보조금
    양육휴직수당
    산 한재 해 보상법에 따른 진폐 급여(진폐 보상연금, 진폐 유족연금)

     

    실제 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 :

    양육수당, 아동수당,
    아동 보육료, 영유아 보육료,
    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장학금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장애요인으로 인한 각종 수당 및 보조금, 연금 포함
    질병으로 인한 지출요인으로 만성질환, 희귀 질환자의 의료비 간병비 보조기 대여료 등
    양육 요인으로 인한 지출요인과 지원금
    (한부모가족 추가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촉진수당,
    소년소녀가장 부가급여, 입양 특례법에 따른 양육보조금, 농어민 가구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비 등)
    국가유공자로 인한 지원금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국민연금 수급자 본인 부담부 연금급여 75%에 해당하는 금액
    농어민 가구의 특성에 반영한 지출요인
    대학생 자녀 등록금을 가구의 근로, 사업소득에서 지출한 경우

    차상위계층 기준 재산

     

    차상위계층 기준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일반재산 및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조사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5,300만 원입니다.

     

    소득환산율은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자동차는 기준 초과 시 월 100%가 적용됩니다.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선박 및 항공기
    100만 원 이상의 가축, 종묘 등 동산
    입목 재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종합 체육시설, 승마, 요트 등)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주거용 재산 :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으로 별도의 소득 재산 환산 시 적용합니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및 부속토지
    전세금을 포함한 임차보증금
    일용품, 소매점, 미용원 등

     

    금융재산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예금, 적금, 부금, 보장급여, 수익증권 )

     

    자동차 : 

    배기량 2천 cc 미만의 승용차로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인 경우 500만 원 미만 자동차가 해당,
    전기자동차는 길이 4.7m, 넓이 1.7m, 높이 2.0m 중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장애인 사용 자동차(2,000cc 미만)는 자동차 가격 100% 제외
    또는 감면 생업용 자동차(2,000cc 미만)로 가구별 1대는 자동차 가격 50% 감면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 내용은 본인이 입력한 내용으로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 가능하며 실제 결과는 공적자료에 의한 것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해 복지로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첫 번째 '복지서비스'를 선택 후 '모의계산'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클릭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복지서비스 국민기초 생활보장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는 그 외에도 기초연금, 초·중·고 교육비 지원,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바로 가시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모의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모의계산 바로가기

     

    www.bokjiro.go.kr

     

    위 링크로 들어가셨다면 아래와 같이 기본정보 항목에서 가구원수를 입력하고 거주지부터 시설 입소 여부까지 모두 선택해 주세요.

    기본정보 입력

     

    그다음은 소득재산정보입니다. 근로소득 등 소득을 입력하고 지출 요인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재산정보

     

    소득재산 정보 다음 아래 그림과 같이 일반재산과 차량가액 부채를 입력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 정보를 선택한 후 '결과 보기'를 클릭하신 후 결과로 나오는 소득인정액은 얼마인지, 또 중위소득의 몇%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서 만약 차상위계층 기준인 50%(한부모가족 52%) 이하이면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정보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확인하는 방법은 단순한 모의계산이니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일단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소지하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본인이나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한 후 관할 구청에서 재산과 소득을 평가 산정하여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한 지 확인하며 대략 2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선정을 하게 되며 문자로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아래 필요한 서류는 개개인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방문하여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 양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필요서류 :
    통장, 신분증,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가구원 지난 1년간 통장거래내역,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등(필요할 경우 요청), 지출실태조사표
    진행 절차 :
    급여 신청 → 조사 → 급여결정 →급여실시 → 확인조사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차상위계층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방법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 > 증명서 발급·진위 확인 > 증명서 발급'을 클릭하시고 들어가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간편 인증이나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증명서 발급'으로 들어가셨을 때 아래 '발급 서비스' 중에 '차상계층 확인서'가 보입니다. 옆에 '발급 신청'을 클릭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처리기간: 즉시(당일 24시 이내)
    차상위계층 확인서 수수료: 없음
    차상위계층 확인서 구비서류: 없음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자격: 본인(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신청 불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www.bokjiro.go.kr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은 현재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을 모두 합해서 약 486개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차상위계층이라고 하여 이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내 상황에 맞는 혜택이 각각 다릅니다. 

     

     

    나에게 맞는 차상위계층 혜택은?

     

    지금부터 내 상황과 맞는 차상위계층 혜택을 찾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맨 첫 번째 메뉴인 '복지서비스'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서비스 찾기'의 서비스 목록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차상위계층 혜택 검색 방법

     

    서비스 목록으로 들어가시면 생애주기 선택, 가구 상황 선택, 관심 주제 선택, 나이 입력, 지역 선택을 해주세요. 이때 복수 선택도 가능하며 관심 주제는 되도록 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역만 선택하시고 키워드 입력란에 '차상위'를 입력하시면 해당하는 지역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 선택하기

     

    검색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서울지역의 경우 차상위계층 혜택으로 지자체 53가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검색 결과

     

    각 혜택별로 아래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면 그 혜택이 해당되는 구체적인 지역과 제공 유형, 신청방법, 지원 주기 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상세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동사무소 대출 자격조건, 한도와 금리 등, 긴급생활자금, 차상위계층, 서민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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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동사무소 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목 차 기초생활수급자 동사무소 대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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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기준과 확인방법, 그리고 신청방법 및 혜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복지 혜택은 내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야만 그 혜택을 비로소 누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꼭 확인하셔서 다양한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