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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 및 환급금 '중도 해지 전 3가지 불이익 꼭 확인'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과 종류, 중도 해지 전 3가지 불이익 꼭 확인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세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 종류 및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유에 따라 어느 정도의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해지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도 해지를 결정하기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3가지 주요 불이익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살펴볼텐데요. 이 정보를 통해 해지 시 후회 없는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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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 및 환급금 '중도 해지 전 3가지 불이익 꼭 확인'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 제도입니다. 이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경제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참여자가 납부한 공제료가 저축되어 퇴직금이나 은퇴 후의 생활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저축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범위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대상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에 따라 다르며, 3년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기준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해당 기준에 맞는 사업자만이 공제 가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된 것입니다.

    부금 연체 또는 부정수급 관련 제한

    부금 연체나 부정수급으로 인해 해약처리된 경우, 해당 사실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제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부금 연체는 납부해야 할 공제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상황을, 부정수급은 공제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약처리된 이후 1년이 지나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납부 금액 범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매월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공제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가 자신의 수입 상황이나 경제적 여건에 맞춰 납부 금액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여 미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수 있고,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납부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납부 주기 선택

    가입자는 자신의 편의에 따라 납부 주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월 납부하는 방식과 분기별(3개월마다)로 납부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의 유연성을 높여 가입자가 자신의 재정 상태와 계획에 맞게 납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납부하는 공제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가 납부한 공제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는 세금 절약은 물론, 미래를 위한 자금 마련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즉, 가입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공제금이 타인에 의해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여, 가입자의 안정된 미래 자금을 보장합니다.
    • 복리이자: 노란우산공제에서는 납부한 공제금에 대해 복리이자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자 수익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까지도 함께 적립되므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더욱 큰 자산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희망장려금: 가입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거나 목표를 달성했을 때 추가적인 장려금을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이는 가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 재가입 장려금: 한 번 해지된 후 다시 노란우산공제에 재가입하는 경우, 재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 장려금을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해지 이후에도 다시 공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 복지플러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말합니다. 이는 건강, 교육, 문화생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입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플러스혜택: 기본적인 공제 혜택 외에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추가 혜택을 의미합니다. 이는 금융, 건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될 수 있으며, 가입자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획됩니다.
    • 정책보험바우처: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정책보험에 가입하여, 더욱 폭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

    일반해지 환급금

    일반해지는 공제 가입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노란우산공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싶어 하거나,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등 개인적인 이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해지 환급금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일반해지 시 가입일과 납부 횟수에 따라서 원금의 몇퍼센트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월수 2007~14.12.31 2015.1.1~16.7.31 2016.8.1~17. 12.31 2018.1.1~21.7.31 2021.8.1~
    1~3회 납부부금의 30% 납부부금의 77.5% 납부부금의 77.5%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의 80%
    4~6회 납부부금의 90% 납부부금의 90%
    7~12회 납부부금의 60%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의 90% 납부부금의 100%
    13~18회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의 85% 납부부금의 100%
    19~24회 공제금이자의 95%
    25~30회 납부부금의 85% 납부부금의 90%
    31~36회 납부부금의 100%
    37~48회 납부부금의 90% 납부부금의 95%
    49~60회 납부부금의 95% 납부부금의 100%
    61~72회 납부부금의 100% 납부부금의
    101.5%~158.5%
    (매년1.5%씩 증가)
    + 공제금이자의 40% + 공제금이자의 40% + 공제금이자의 40%
    73~120회
    납부부금의
    102.5%~197.5%
    (매년2.5%씩 증가)
    + 공제금이자의 60% + 공제금이자의 60% + 공제금이자의 60%
    121~180회 + 공제금이자의 80% + 공제금이자의 80% + 공제금이자의 80%
    181~240회 + 공제금이자의 90% + 공제금이자의 90% + 공제금이자의 90%
    241~528회 + 공제금이자의 95% + 공제금이자의 95% + 공제금이자의 95%
    529~540회 납부부금의 160%
    541회 이상 납부부금의 200%

    간주해지 환급금

    간주해지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해지 방식입니다.

     

    첫째, 개인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이 가족인 배우자나 자녀에게 그 사업을 넘겨준 사업 양도의 경우입니다.

    둘째,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자금이나 물건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법인회사 형태로 바꾼 경우입니다.

    셋째, 회사를 대표하던 사람이 병이나 다친 것이 아닌 다른 이유로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대표자 퇴임의 경우입니다.

     

    간주해지 환급금은 가입일에 따라 환급금 계산방법이 다른데요. 납입횟수 36회까지는 납입한 원금만 받을 수 있으며 37회부터 해약일까지는 기준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간주해지 환급금은 가입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가입년도 상관없이 납부 횟수 1 ~36회 이하 : 계약일 다음 날부터 36개월 동안은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이자 공백기간'이라고 합니다. 
    • 2007년~2017년도 가입 시 납부 횟수 37회~ 해약 발생일: 1~36회까지는 적립 원금만, 37회부터 적립한 금액(납부부금)을 기준이율로 계산하여 환급합니다.
    • 2018년부터 가입 시 납부 횟수 37회~ 해약 발생일: 1~36회까지는 적립 원금만, 37회부터 적립한 금액(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하여 환급합니다.

    강제해지 환급금

    노란우산공제에서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내지 않거나, 공제금이나 해지환급금을 부정하게 받으려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가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해지 환급금의 경우 계약자의 거짓으로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해약 환급금의 8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금을 연체 했을 경우에는 연체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

    노란우산공제 해지 서류

    일반해약 서류

    •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 청구자의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 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 발급)

    간주해약 서류

    간주해약사유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

    •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 사업포괄 현물출자 계약서 사본
    •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 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간주해약사유가 '배우자·자녀에의 사업양도 폐업'인 경우

    •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간주해약사유가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

    •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노란우산공제 해지 신청 방법

    노란우산공제 해지 신청은 가입한 은행이나 중소기업중앙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거나 직접 방문하기 번거로울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하셔도 가능한데요. 노란우산공제 해지 인터넷을 통한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신청 전 불이익에 대한 글을 아래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노란우산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하기

     

    3. 해약환급금 안내 들어가기

    노란우산 홈페이지의 메인페이지 상단 메뉴 중 '가입 및 납부안내'에 마우스를 올리고 '공제금/해약환급금' 아래 '해약환급금 안내'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해약환급금 안내

     

    4. '해약환급금 신청' 클릭

    페이지 오른쪽 '해약환급금 안내' 바로 아래 '해약환급금 신청' 버튼이 보입니다. 여기를 누르고 들어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신청

     

    노란우산공제 해지 신청 전화로 하기

    1666-9988 콜센터에 전화해서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불이익 3가지

    1. 기타소득세 16.5% 부과

    노란우산공제 해지를 개인사정으로 임으로 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타소득세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 x 법정세욜 16.5%

     

    법정세율= 이자소득세15%+지방소득세1.5%

    기타소득=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세금을 더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의 폐업, 사망, 법인 해산 또는 법인대표의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을 납부한 가입자의 경우에는 해지 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가입 후 6개월 이내 중도해지시 원금 손실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고 6개월 안에 일반 해지할 경우에는 원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한 시기에 따라 원금손실이 다른데요. 아래 표를 통해 일반해지 환급금에서 원금의 몇%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납부월수 2007~14.12.31 2015.1.1~16.7.31 2016.8.1~17. 12.31 2018.1.1~21.7.31 2021.8.1~
    1~3회 납부부금의 30% 납부부금의 77.5% 납부부금의 77.5%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의 80%
    4~6회 납부부금의 90% 납부부금의 90%
    7~12회 납부부금의 60%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의 90% 납부부금의 100%
    13~18회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의 85% 납부부금의 100%
    19~24회 공제금이자의 95%
    25~30회 납부부금의 85% 납부부금의 90%
    31~36회 납부부금의 100%
    37~48회 납부부금의 90% 납부부금의 95%
    49~60회 납부부금의 95% 납부부금의 100%

     

    3. 만기일 없음

    만기일이 따로 없어 불이익 없이 납입한 공제금을 그대로 받으려면 아래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가입전 장기간 잘 납부할 수 있을지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폐업, 사망 
    • 법인사업자의 폐업, 해산, 가입자 사망
    • 법인대표의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임
    •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한 가입자

    노란우산공제 해지 불이익 해결방법

    1년이상 유지하기

    위에서 말씀드린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일단 가입시기를 확인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8년 이후 가입한 경우라면 최소 1년 이상은 유지한다면 원금손실은 없을 것입니다.

    부금 월액 변경하기

    만약 납입액이 커서 매월 납입하기가 부담이 된다면 '부금 월액 변경 신청 하기'를 통해 금액을 줄이거나 납부 유예 신청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유예신청 하기

    개인적인 사정이나 사업 상황에 따라 납부를 일시적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재해, 입원 치료, 파산 절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부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유에 따라 연장 신청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자세한 상담은 1666-9988로 전화

    하시거나 이메일 kbizjoin@kbiz.or.kr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대출 활용하기

    노란우산공제에서는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가입자들을 위해 해지 대신 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이자 대출과 계약대출을 적극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지로 인한 손해가 클 수 있으니 공제계약대출을 고려해보세요.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회원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무이자 또는 연이율 3% 이내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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