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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점과 단점, 유의사항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점과 단점, 유의사항

 

 

초고령화 사회로 누구나 노후준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적립액은 턱없이 부족하고 몇 년 후면 다 고갈된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개인이 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배하고자 더욱 관심을 갖게 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저축 형태의 연금 상품중 여기서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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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퇴직연금 IRP란?

    IRP이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뜻인데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개인이 퇴직 시 받아야 할 퇴직금을 받지 않고 퇴직금을 금융사에 적립해 운용하여 미래의 노후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연금제도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을 적립하는 계좌와 근로자 개인이 납입하는 계좌가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개인형 퇴직연금 IRP을 시행하기 이전에는 개인이 퇴직 시에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모두 한 번에 받을 수 있었는데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시행하고부터는 개인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돈으로 한 번에 받지 못하고 개인의 IRP계좌로 적립합니다. 이직할 때마다 퇴직금은 이 계좌로 쌓이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재직 중에도 자유롭게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저축계좌이며 만기는 따로 없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대상

    2012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처음에 직장인만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2017년 7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퇴직근로자

    퇴직연금제도(DB, DC)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의무)
    퇴직급여 일시금 또는 중간정산금 수령자(자율)

     

    추가부담금 납부 희망자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의 근로자
    퇴직금제도에서 일시금을 수령하여 IRP에 납입한 가입자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1년 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연금법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연금법 적용받는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받는 교직원, 별정우체국 법 적용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위의 내용은 한마디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아르바이트생이든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혜택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일 년에 최고 16.5%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근로자 소득자는 연소득이 5500만 원, 종합소득자는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이면 16.5% 세액공제가 되며 연 소득이 그 이상이면 13.2%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되지만 개인형 퇴직연금 IRP은 1년에 700만 원까지 공제(50세이상 900만원)를 받을 수 있으며 700만 원을 다 공제받고 싶지 않을 경우 나머지 금액을 내년으로 이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500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고 싶으면 (홈텍스에서 수기입력이 가능) 나머지 200만 원은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세액 공제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과 연금저축 합해서 최고 7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을 400만 원 모두 공제혜택을 받았다면 IRP는 300만 원밖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0세 이상은 세제혜택이 700만원에서 200만원 늘어난 900만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납입액이 900만원이면 148만5000원의 혜택이 있으며 4000만원 이상이라면 118만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급여가 1억2천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미래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경우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미 16.5% 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전혀 손해 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세액공제는 수익에 대한 부분이 아닌 원금에 대해서만 받는 것인데 퇴직 시 납부해야 할 퇴직세나 수익에 대한 세금도 나중에 내도 되는 세금이연 혜택도 있어서 원금과 이자를 계속 재투자 하므로 운용수익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나중에 퇴직세도 감세가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중도인출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만약 중도인출할 경우에는 세액공제받은 것을 모두 징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납부하셔서 중도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만기는 따로 없고 중도인출(예외적인 경우 빼고)은 안되며 중간에 해약은 가능하지만 그동안 받았던 세제혜택을 도로 징수해야 합니다. 세제혜택은 연소득이나 종합소득의 금액에 따라 다르게 받았으나 다시 징수해야 할 때는 무조건 16.5%(700만 원 기준 115만 5천 원)를 뱉어내야 하므로 손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점

    1. 자율 적립식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납입하는 부담이 없이 최고 1,800만 원까지 여유자금을 언제든지 납입 가능합니다.

     

    2. 세액 공제

    1년 동안 납입한 금액의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때 연금 적축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700만 원까지입니다.

     

    3. 세금이연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퇴직 시 내야 하는 퇴직세와 상품 운용으로 발생한 운용수익의 이자소득세는 바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속 투자가 가능해서 복리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4. 복수의 계좌 개설이 가능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다수의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 개 가입한다고 더 큰 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중도인출을 원할 경우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중도해지를 해야만 할 경우 한계좌만 갖고 있을 경우 한계좌를 해지해야 하는 경우보다 계좌가 여러 개면 그중 한 개만 해지해도 돼 부담이 덜 합니다.

     

    5. 다양한 상품 운용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내에서 정기예금이나 편드 등의 내가 원하는 상품을 골라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5. 저렴한 연금소득세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경우 3.3~5.5%의 저렴한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단점

    1. 중도인출 불가능

    아래 중도인출 조건이 아닐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

    개인형 퇴직연금 IRP은 중도인출이 불가능 하지만 부득이해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함)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그 밖의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

     

    2. 운용관리 수수료

    개인형 퇴직연금 IRP 상품을 운용하는데 운용관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은행마다 그 수수료가 상이한데 가입한 지 오래되면 수수료 할인도 있고 비대면 가입 상품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없는 곳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연금수령액이 많은 경우 세금 부과

    연금을 수령할 때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연간 개인연금으로 1200만 원 이상을 수령할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대상이 됩니다. 12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이 되므로 연금을 수령할 때 한 달에 백만 원이 넘지 않도록 연금 수급기간을 잘 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중도 해지는 큰 손해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큰 세제혜택과 과세이연 등 노년에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적화된 상품이므로 중도해지는 좋지 않습니다.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1년에 받았던 최고 115만 원의 세제혜택을 모두 한 번에 뱉어내야 하므로 10년이면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도해지는 절대 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5. 선택할 수 있는 ETF, 펀드 상품 선택 폭이 작음

    퇴직연금 특성상 리스크가 크게 운용되지 않도록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ETF 상품의 제한이 많으므로 ETF에 투자하길 원하시면 상품가 입전 ETF 투자가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TF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TF(Exchange Traded Fund)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변동성을 활용한 대표적인 상품이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이다. 주가연계증권은 기초자산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수익률에 따라

    terms.naver.com

     

    6. 안전자산 의무 비율 30%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위험자산에는 70% 한도로 운영이 가능하며 나머지 30%는 채권상품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공격적이고 리스크가 큰 상품은 수익은 크지만 그만큼 손실부담도 크기 때문에 연금저축 특성상 안전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혜택과 유의사항)

    지금 예적금 이율이 최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따지면 저축을 하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금리가 된지는 이미 오래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를 생각할 때 국민연

    sosohanlifetip.tistory.com

     

    지금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 가입대상과 세제혜택과 장담점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노후준비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