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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실업급여 금액 (부정수급 처벌, 모의계산)

 

2024년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하신분 많으실 것입니다. 점점 취업률은 낮아지고 재취업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마도 많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업급여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비롯하여 실업급여 금액의 상한액 하한액은 물론 부정수급 시 물어야 하는 벌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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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고용인과 피고용자 즉 회사와 근로자가 보용보험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의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일정 금액 지급을 고용보험 회사로부터 받는 것으로, 1996 7월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실업자가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자격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18개월 동안 적어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 180일은 휴무일을 제외한 순수 근무일로 계산됩니다.
    • 근로 의사 및 능력: 실업자는 일을 하기 원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실업자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일용근로 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요약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해야 하며, 일자리를 찾는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진행해야 하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근로일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이직사유

    1. 이직하기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아래 이유가 발생한 경우

    • 처음 취업할 때 약속했던 일의 조건이나, 일을 시작한 후 받던 일의 조건보다 나빠진 경우
    •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
    • 일한 만큼의 월급이 법에서 정한 최저 월급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
    • 법에서 정한 적당한 연장근무 시간을 넘게 일하게 된 경우
    • 회사가 문을 닫아서, 문을 닫기 전에 받던 월급의 70% 미만을 받게 된 경우

    2.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적 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다른 대우를 받은 경우

    3. 회사에서 원하지 않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회사가 망하거나 문을 닫을 것 같거나, 많은 사람이 해고될 예정인 경우

    5. 아래와 같은 이유로 회사 사장으로부터 나가라는 권유를 받았거나, 사람을 줄여야 해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여 그만둔 경우

    •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팔리거나, 합병되거나, 인수당한 경우
    • 일부 사업 부문이 없어지거나, 업종이 바뀐 경우
    • 직위 조정으로 인해 조직이 없어지거나 줄어든 경우
    • 새로운 기술 도입, 기술 혁신 등으로 인해 일하는 방식이 바뀐 경우
    • 회사 경영이 나빠져서, 사람이 너무 많아지거나, 그 밖의 비슷한 이유가 생긴 경우

    6. 통근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이 이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거나, 가족과 같이 살기 위해 집을 이사하거나, 그 외에 피할 수 없는 이유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통상적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것을 통근이 어려운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간병이 필요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이 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병을 해야 하고,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8. 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 재해가 난 사업장에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대로인 경우입니다.

    9.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체력이나 정신적인 문제, 질병, 부상, 시각이나 청각, 촉각이 떨어져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고, 회사에서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10. 임신, 출산, 육아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거나,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로,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11. 회사의 사업이 위법해진 경우: 회사의 사업 내용이 법률이 바뀌어서 위법하게 되거나, 처음 취업했을 때와 달리 법률에서 금지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팔게 된 경우입니다.

    12. 정년이 도래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이는 자연스러운 퇴직 이유로,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통상적으로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사실을 고지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이력서를 작성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2.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1시간 수강하고 수료증을 반드시 발급받습니다.

    3. 온라인 교육 수료 14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퇴직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합니다. 

    4. 구직활동을 하면서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 신청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2024년 최저임금

    •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
    • 월급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2,067,400원
    • 연봉: 24,728,880원
    • 명절 상여금, 휴가 보너스, 식비, 교통비 등 현금 복리후생비 포함
    • 수습 직원 월급 최저 1,854,666원 (3개월 이하 수습 기간 및 1년 미만 계약/간단 업무 제외)

    2024년부터 명절 상여금, 휴가 보너스, 식비, 교통비 등 현금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었는데요. 회사의 월급 인상 의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습 직원의 경우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 90% 이상 지급 (3개월 이하 수습 기간 및 1년 미만 계약/간단 업무 제외)하며 
    2024년 수습 직원 월급 최저는 1,854,666원입니다.

    2024년 실업급여 금액 하한액

    2024년 실업급여의 최소 금액은 최저임금의 80%인 하루 6만3104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을 잃은 사람이 그 전에 3개월 동안 받았던 일일 평균 급여의 60%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최소 금액보다 작으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최소 금액이 됩니다. 

    • 실업급여 최소 금액: 하루 6만3104원 (최저임금 80%)
    • 실업급여 계산: 실직 전 3개월 평균 급여의 60% (최소 금액 이상)
    • 최소 금액 논의: 정치 세계에서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 논의 중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회사는 최대 3년 감옥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사람은 노동청에 가서 도움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계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만큼 주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를 받고 고용센터 유튜브 취업특강을 듣고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활동을 합니다. 단 동일한 회사에 반복 지원은 안되며 이메일 입사지원 90-120일 3회 인정합니다. 구인을 하지 않는 회사에 이력서를 내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직 광고를 활용하여 이력서를 제출하고 왜 취업이 안됐는지를 계속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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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나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는 것은 물론이며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와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그리고 실업인정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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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퇴사를 하는 경우 많이 궁금해하는 데요. 요즘은 특히 코로나로 무급휴직을 어쩔 수 없이 퇴직까지 고민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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