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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정보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혜택과 유의사항)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따지면 저축을 하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금리가 된지는 이미 오래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를 생각할 때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으로는 노후생활의 기본적인 것을 충족하는데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대한 준비에 대한 고민으로 연금저축을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예적금의 이율이 낮다면 받아야할 이율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내야 할 세금을 절세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재테크하는 것이 더 현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절세할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면 연금저축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많은 금융기관에서 연금저축을 이미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어서 연금저축 상품을 하나쯤 갖고 있거나 하나쯤 들어야하는 것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아 절세효과나 뛰어난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은 사실 장기간 꾸준하게 해지않고 불입해야 하는 상품이라 가입하기전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중간에 갈아타기도 어렵고 해지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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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이란

    위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노후가 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국민연금이나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가지고는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하기에는 사실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하기에 국가에서 개인이 저축한 납입액에 세제혜택과 그밖의 혜택을 많이 주어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도록 개인 스스로 자발적인 가입을 적극 권장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가입은 직장인 사업자는 물론 주부 및 미성년자를 포함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전 금융기간 합산 연간 1,8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최소 5년 이상은 납입하셔야 하며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연금저축 계좌끼리 이체가 가능하며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의 종류

    연금저축 종류에는 계약 형태에 따라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으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품입니다. 그만큼 수익률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으로 공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만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높은 반면 원금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실적 배당 형태의 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현태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으로 사업비를 지급해야 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원금보장과 최저이율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상품입니다. 

    구분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상품 신탁 펀드 보험 보험
    취급기관 은행 펀드판매사 손해보험 생명보험
    상품종류 안정형(채권90%+주식10%)
    채권형(채권100%)
    주식형, 채권형 외 공시이율형(변동)/확정이율형
    납입방식 자유 정기납
    형태 확정 확정(~25년) 종신, 확정
    성격 실적배당(신탁형) 실적배당(펀드형) 공시이율(변동)
    예금자보호 대상 비대상 대상
    이율 최저보증이율 없음 최저보증이율 있음
    리스크 낮음 높음 낮음
    장점 원리금보장, 안정적인 취급기관 다양한투자, 높은기대수익률 원금보장과 최저이율보장의 안정성

    위 연금저축 종류에서 펀드형이나 보험형은 운용수수료나 사업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부분도 반드시 인지하시길 바라며 각 상품의 장단점을 잘 따지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장기간 해지 없이 가지고 가야 하므로 신중히 택해야겠습니다.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의 혜택과 유의사항

    연금저축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소득공제는 일년간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일정 부분의 소득을 빼주는 개념이고 세액공제는 국가에 납입해야 하는 총세금에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빼주는 개념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며 연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다릅니다. 아래 표의  400만원과 300만 원은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각 연소득 대비(아래 표 참고) 최고 소득공제액입니다.

     

    구분 연소득 5천5백만원 이하
    (종합소득 4천만원)
    연소득 5,500만원 이상 연소득 1.2억원 초과
    (종합소득 1억원 초과)
    세액공제 적용률 16.5% 13.2% 13.2%
    최대
    환급액
    66만원 (400만원x16.5%) 52.8만원 (400만원x13.2%) 39만6천원(300만원x13.2%)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액공제액 금액은 일반 예적금 이자에 비하면 정말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정기예금이자가 은행을 기준으로 최고 연 0.75% 수준인데 연 1천만원을 예탁해도 연 6만 원 이하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5년이상 납입하여야 하며 최소 10년 이상 납입하여야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만약 그 전에 해지한다면 원금과 이자에 대해 그동안 혜택 받았던 16.5%의 세액공제를 모두 뱉어내야 합니다. 해마다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한꺼번에 뱉어내야 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입전 신중하게 생각하고 여유자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만 55세 이전에는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절대 해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만약 꼭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시다면 연금 담보대출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마찬가지로 저축하는 동안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수령시 과세하는 과세이연 제도에 의해 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을 그대로 재투자 하기 때문에 수익이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만 55세이후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만 70세 미만이면 5.5%, 만 80세 미만이면 4.4%, 만 80세 이상부터는 3.3%의 소득세를 징수해야하지만 이미 받은 16.5%의 세액공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연금저축은 큰 매력이 있는 절세상품입니다.

    소득공제용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도 연금저축과 같은 소득공제 700만 원으로 더 늡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점과 단점, 유의사항

    초고령화 사회로 누구나 노후준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적립액은 턱없이 부족하고 몇 년 후면 다 고갈된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개인이 연금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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