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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서류, 기간

청년저축계좌란?

청년저축계좌란 차상위계층 가구 중 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청년저축계좌를 개설한 청년이 청년저축계좌에 월 10만 원씩 3년 동안 납입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3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여 3년 만기 시에는 청년저축계좌에 1,440만 원을 만들어주는 복지 저축상품입니다.

 

 

월 10만 원만 납입하는 청년 근로자가 3년 동안 총 360만 원만 납입했지만 만기 시 총 1440만 원 수령받는 획기적인 저축상품인 것입니다. 이중 정부지원금은 1,080만 원에 행당 합니다.

 

월 10만 원 3년간 360만 원 총 납입 후 1,440만 원 수령

 

다른 청년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통장과 마찬가지로 만기 시 지급받는 금액이 매우 큰 차상위계층 가구 청년을 적극 지원해주는 복지상품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 사입인 청년내일채움공제나 희망내일키움 등 다른 복지 지원 통장들과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목 차


    청년저축계좌 가입 자격조건

    청년저축계좌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나 차상위계층으로 나이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 중인 청년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1년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913,916원 이하   
    2인 가구 : 1,544,040원 이하
    3인 가구 : 1,991,975원 이하
    4인 가구 : 2,438,145원 이하
    5인 가구 : 2,878,687원 이하

    6인 가구 : 3,314,302원 이하
    7인 가구 : 3,748,599원 이하

     

    기업의 정규직 청년에게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다르게 청년저축계좌는 고용이 불안정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임시직을 하더라도 청년저축계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저축계좌에 한번 가입이 되었다면 3년 동안 꾸준하게 계속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지켜야만 청년저축계좌가 취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한 후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 공인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만 하며 민간자격증은 안되며 반드시 취득해야 할 국가 공인 자격증은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한 후 취득한 것만 인정해줍니다.


    국가 공인 자격증에 관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Q-Net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Q-Net 자격의 모든 것

     

    www.q-net.or.kr

    청년저축계좌 해지조건

    청년저축계좌는 다음 4가지 경우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기지급해지

    청년저축계좌 납입을 3년간 잘 유지했다면 만기 시 청년저축계좌 1,440만 원 총금액을 모두 수령하게 됩니다.

    중도지급해지

    청년저축계좌 납입 의무를 잘 이행했으나 계약기간 중에 기준 중위소득이 증가할 경우에는 자격이 박탈되어 박탈되는 시점까지 적립된 금액과 해당 기간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국가로부터 받게 됩니다.

    만기환수해지

    청년저축계좌를 3년 동안 잘 유지를 했지만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 이수 기준이 미달됐다거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청년 저축계좌에 납 입안 본인 적립금과 이자는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근로소득장려금은 국고로 환수

    중도환수해지

    청년저축계좌 납입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거나 연속 6개월 이상 미납이 발생되면 본인 적립금과 이자는 지급받으나 국가에서 주는 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중지조건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청년저축계좌를 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저축기간 3년 중에 총 6개월간 청년저축계좌를 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적립 중지는 총 3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군 입대하는 청년 가입자는 청년저축계좌 적립 중지 신청을 2년으로 가능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의 신청방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접수하시면 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한 후 70일 전후로 대상자로 선별되었다는 결과를 통보하며 청년저축계좌 개설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이전에는 1년에 2번 받던 청년저축계좌 신청을 2021년부터는 1년에 4번 신청을 받습니다.

     

    1차 2월 : 2.1(월) ~ 2.19(금)

     

    2차 5월 : 5.3(월) ~ 5.20(목)

     

    3차 8월 : 8.2(월) ~ 8.19(목)

     

    4차 8월 : 10.11(월) ~ 10.28(목)

    청년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1) 청년저축계좌 자기 진단표 및 심사표 작성
    2)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3)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4)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사업자등록증이나 재직증명서 등의 관련 증명서류
    5) 저축 동의서
    6) 개인정도 제공 및 활용 동의서
    7)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변경)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