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고용유지 무급휴직 지원금이란?
경기가 변동하고 산업구조가 변화 하변서 기업의 생산량과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조정한다거나 교대제 개편, 휴업, 훈련, 휴직과 같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국가에서는 임금(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유지(무급휴직) 지원금을 마련한 것입니다.
고용유지 무급휴직 지원금 자격
기업의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훈련·휴직·인력 재배치와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는 고용유지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 달)의
▷ 말일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경우
▷ 생산량이 기준 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생산량(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 재고량이 기준 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감소 추세
▷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을 행한 경우
▷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제외 사유
고용유지 조치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경우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제외됩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 조치 실시를 하는 경우 무급휴직 지원금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매출액, 생산량 등의 감소 원인이 계절적 사유에 따른 사업경영 구조상의 당연한 결과인 경우는 경기변동, 경영사정의 악화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유지(무급휴직)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유지 조치계획 준수의무 위반 시 고용유지(무급휴직) 지원 제한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시행된 경우 : 고용유지 조치계획에 따라 지급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시행된 경우 :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급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50% 이상으로 미달하여 시행된 경우 : 전부 미지급
2021년 달라진 고용유지 무급휴직 지원금
또한 이전에는 3개월 이상 유급휴업, 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을 실시한 경우에만 고용유지(무급휴직) 지원금이 지원되었지만 2021년부터는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도 고용유지(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사업주 단위로 지원을 받았다면 2021년 부터는 사업장 단위로 실시되면서 사업장의 직접고용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가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포함
10이 미만 사업장도 무급휴직 지원 (2022년까지 한시적 적용)
사업주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바뀜
고용유지 지원금액
고용유지 무급휴직 지원기간
유급 휴업·휴직은 모든 지원일수를 합해 당해 보험연도 동안 최대 180일 한도로 고용유지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무급 휴업·휴직은 근로자별로 보험 연도와 상관없이 최대 180일 한도로 고용유지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유지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와 노사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역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 조치계획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고용유지 조치 실시일 하루전까지(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3일이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서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휴업은 달력상 월을 기준으로 1개월 단위이며, 휴직은 실제로 휴직이 실시되는 기간을 1개월 단위로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 메인 좌측 중간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기 전 아래 항목들을 먼저 체크해 주세요.
고용유지 조치계획 신고서 작성
휴업, 휴직 여부에 따라 고용유지(휴업·휴직) 조치계획 신고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와 휴업·휴직에 대한 협의
근로자와 휴업·휴직기간 및 휴업·휴직 수당에 대한 협의를 하고 그 증명서류(별도 양식 없음)를 고용유지 조치계획 신고 시에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기존 근로시간을 증명할 서류
근로시간 조정 등 휴업을 할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기존의 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
예약 취소증, 휴업 권고서, 원자재 수급 관련 서류 등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절차
고용유지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관련 서식을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휴업
훈련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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