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이 국내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접했을 텐데요. 그러면서 과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언제 할 수 있는지 그 시기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어떤 순서로 맞게 될 것인지 더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순서와 시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지만 백신 접종의 순서와 백신의 공급 상황에 맞도록 차례대로 접종한다고합니다.
국내에 확보한 코로나 백신은 본인이 원하는 백신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코로나 백신 접종의 순서와 시기는 국가에서 정하는 재로 잘 따라야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회를 접종을 28일 간격으로 하게되며 얀센 백신은 1회만 접종합니다. 화이자 백신은 2회 접종을 21일 간격으로 하며 모더나 백신은 2회 접종을 28일 간격으로 한다고 합니다.
목 차
코로나 백신 접종 순서
코로나 백신의 접종 순서는 코로나에 걸렸을 때 환자의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 의료·방역체계 와 사회안전 그리고 코로나의 전파특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 순서는 국내의 코로나 유행상황, 백신의 공급 시기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후 조정 될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목표인원
시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인원 | 130만명 | 900만명 | 3,325만명 |
접종 목표인원은 코로나 백신 도입 물량 및 시기, 국내외 허가‧심사결과 등의 사정과 변경이 있는 경우 접종 계획이 조정‧재발표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연령별 치명률(1월 24일) :
80대 이상 20.24% / 70대 6.38% / 60대 1.35% / 50대 0.30%
코로나19 사망자 비율(1.24일) :
80대이상 56.2% / 70대 27.6% / 60대 11.9% / 50대 3.2%
그룹별 코로나 백신 접종 목표와 그 대상
가 그룹 : 중증 및 사망 예방
▷ 노인 집단시설 입소자, 종사자
▷ 노인 재가복지시설 이용자, 입소자
▷ 65세 이상
▷ 성인 만성질환자
▷ 성인 50∼64세
나 그룹 : 의료·방역,사회 필수기능 유지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 1차 대응요원
▷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
▷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
다 그룹 : 지역사회 전파(집단 감염)차단
▷ 집단시설 생활자(노인 이외) 및 종사자
▷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 성인 18∼49세
라 그룹 접종 제외(임상 결과에 따라 추가 가능)
▷ 소아·청소년
▷ 임신부
코로나 백신 접종 시기
코로나 백신 접종 순서는 백신 공급 상황에결정되며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 공급되는 상황에서 방역적 의학적 접종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접종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백신 종류의 선택권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미국, 유럽 등 백신 접종을 이미 시작한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백신 선택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상군별 접종시기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지막 순서로 조정됩니다.
분기별 코로나 백신 접종 순서
코로나 백신 접종 순서는 백신 공급 물량에 따라 그 순서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분기 / 130만 명
가 그룹
요양병원 · 요양시설 입원 · 입소자, 종사자
나 그룹
코로나 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1차 대응요원 (역학조사 · 구급대 등)
다 그룹
정신요양 · 재활시설 등 입소자 · 종사자
2분기 / 900만 명
가 그룹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 · 종사자, 65세 이상 (고령자부터 순차 접종)
나 그룹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 (1분기 접종대상 외)
다 그룹
장애인·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 · 종사자
3분기 / 3,325만 명(4분기 포함)
가 그룹
성인 만성질환자, 성인 50∼64세
나 그룹
군인, 경찰, 소방 및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
다 그룹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성인 18∼49세
4분기 / 3,325만 명(3분기 포함)
2차 접종자, 미접종자 또는 재접 종자(항체 유지기간 고려)
필수적인 공적인 업무나 중요한 비즈니스로 긴급하게 해외로 나가야 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엄격한 증명 및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순서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인 공무,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 출국 시 예외적 우선접종
사유별 소관부처(산업 · 중기 · 외교부 등)의 심사 후 질병청에 승인된 자에 한하며, 허위 서류작성 등 악용사례 예방 대책 마련 (법 개정 검토)하여 중앙 · 권역예방접종센터에 내원하여 접종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시기별 순서와 접종 방법
코로나 백신 의료기관 · 예방접종센터 접종
중앙 · 권역 접종센터와 근거리 소재 병원의 경우 희망에 따라 센터 내원 접종하며 코로나 대응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하여 의료기관 자체 접종합니다.
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은 입원 환자 및 종사자에 대해 병원 자체접종을 합니다.
코로나 백신 찾아가는 접종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 노숙인 등 이용시설 등은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방문팀 또는 시설별 계약된 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접종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피해보상
사실 태어나서 맞는 모든 백신은 사람의 체질과 백신의 특성에 따라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고된 이상반응의 비율이 저조하고 백신 예방접종을 했을 때 안 했을 경우보다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배신 접종 후 만약에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에는 인터넷 상에서 피접종자나 보호자가 이상반응을 체크하고 그 대응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고열, 호흡곤란, 두드러기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면 신속하게 접종기관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기존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준용하여 국가가 보상합니다.
코로나 백신접종 피해보상 절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역학조사, 피해사례 조사 후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의 후 보상을 결정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피해보상 신청·결정 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하고, 신청일로 부터 120일 이내 심의 후 결정하며 보상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절차는 시군구 → 시도 → 질병청 순서로 결정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피해보상 내용
진료비, 간병비, 장제비 및 사망 · 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 본인이 30만 원 이상 부담한 경우
간병비: 일 5만 원
장제비: 30만 원,
보상금: 사망 시 월 최저임금 x 240(’ 20년 4.3억 원), 장애 시 사망보상금의 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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