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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퇴사를 하는 경우 많이 궁금해하는 데요.

 

요즘은 특히 코로나로 무급휴직을 어쩔 수 없이 퇴직까지 고민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더더욱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실업급여의 수령액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사 전의 급여와 일한 기간에 비례하는데 하루 6만 120원~6만 6000원을 120일~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데는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되어야합니다.

첫 번째로 실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고용주에 의해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 번째는 다시 적극적인 구직 활동으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에 대한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실업급여 금액 (부정수급 처벌, 모의계산)

갈수록 취업률은 낮아지고 재취업하기도 힘든 상황에 올해는 코로나까지 덮쳐 많은 사상 초유의 실직가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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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해고에 의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닌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같은 예외적인 사항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70% 미만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은 실예로 지난해부터 코로나로 장기간 무급휴직으로 생활비가 줄어들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이렇게 임금이 줄어들어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그만 둘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누구라도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계속된 무급휴직으로 생활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찾아 생계를 이어나가야 됩니다.

    단 이런 상황이라도 회사의 휴업, 휴직으로 월급이 줄더라도 평소 임금의 70% 미만으로 줄어야 합니다. 그리고 월급이 줄어든 달이 최근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급여가 줄어든 달이 연속될 필요는 없으며 1년 사이 줄어든 달을 합쳐서 2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무급휴직을 두달 동안 한 달에 2주씩 했다면 본인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4주 무급휴직을 했더라도 한 달의 4주 동안 휴직이었다면 두 달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조건이 안됩니다. 

    이사로 직장과 멀어져 출퇴근이 힘든 경우

    직장과 먼곳으로 이사를 했을 경우 출퇴근이 힘들어져 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여기서 먼곳으 인정하는 경우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직장을 출퇴근하는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고용노동부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으로 인정합니다.

     

    이때 거주지가 옮겨졌다는 것을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 서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라도 거주지 이전 사실을 입증할 만한 것이 꼭 등본이 아니더라도 거주지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면 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안 지키는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

    직작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다면 그곳에서 일하다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준다거나 월급이 밀려 임금체불이 있는 사업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조건이 되며 주 52시간 이상으로 일을 하게하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파서 자발적 퇴사 시 치료 후 실업급여 신청

    직장에서 일을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쳤거나 아파서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단 이러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다치거나 아파서 몸의 상태가 업무를 더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밑바침 할 만한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비록 휴직, 병가를 준다거나 다른 업무로 전환해 준다 하더라도 근무하기 어려운 몸상태라는 의견서를 진단서에 써줘야 합니다.

     

    그런데 꼭 명심해야 할 점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퇴사 직후가 아닌 병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다시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충족해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 아직 낫지 않았다면 ‘일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직장 다니기 힘든 경우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여 직장을 더 이상  다니기 힘든 상황이라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인정됩니다.

     

    이때 어려운 점은 말로만 “OO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라는 주장만으로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다는 사실을 회사나 고용부에 신고를 하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진상 조사를 통해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밝혀지고 이로 인해 직장을 더 이상 다닐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되다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더 큰 피해가 우려되어 신고하기가 어렵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괴롭힘 정황이 담긴 SNS 기록이나 문자메시지 또는 녹음파일 등의 증거를 제출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논의한 뒤 결정을 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사유

    사유 내용
    급여감소 최근 1년 중 2개월 이상 자신의 평균임금의 70% 미만 급여를 받은 경우
    이사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걸림
    열악한 근로환경 최저임금 미만으로 수령하거나 임금체불 발생
    주 52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증거자료 있을 경우에만 가능
    질병 일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쳤거나 병을 앓다가 나은 경우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확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회원 가입, 실명 인증 등 4단계 절차를 거쳐야만 했는데 이제는 이용 절차가 간단해져서 한 번의 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쉽게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단,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동인증서에 대한 내용은 필요한 경우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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