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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금 계산방법, 계산식과 지급규정

 

퇴직금 계산방법과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간단한 계산식만 알면 퇴직금을 누구나 계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입사를 하면 언젠가는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받게 되는 돈이 퇴직금인데요 퇴직금이란 퇴직할 때 근로자가 직장으로부터 받게 되는 돈을 말합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데 이는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작성하는 일종의 근로계약 규정을 말합니다.

 

5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회사일지라도 예전 하고는 다르게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입사후 1년 미만이 되었거나 4주간을 평균으로 했을 때 1주일을 기준으로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목 차


    퇴직금 지급 규정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을 기본적 계산식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수령한 임금총액을 3개월 간의 일 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금액에 30일을 곱하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꼭 지급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서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한 당사자와의 어떤 합의,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나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준 이하의 퇴직금 계산방법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는데요. 퇴직금은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해야만 하며 지급이 늦어질 경우에는 이자까지 지급해야만 합니다.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퇴직금 지급기일을 퇴직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가 있다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에 있어서 첫번째로 필요한 것은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입니다. 이것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퇴직 전 지난 1년간 받은 상여금에 곱하기 3을 한 후 나누기 12를 해줍니다. 이것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필요한 것이 퇴직 전 일 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서 남은 연차수당에 곱하기 3을 해주고 나누기 12를 해줍니다. 이것을 C라고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에 필요한 3가지를 이제 아시겠지요? 그럼 이제 A, B, C로 퇴직금 계산식을 살펴보겠습니다.

     

    A= 퇴직전 최종 3개월 임금, B= 퇴직 전 1년간 상여금 X 3 / 12, C= 남은 연차수당 X 3 / 12

     

    1일 평균임금 = (A+B+C) / 퇴직전 3개월 총 일수 (89일~92일) 

    A, B, C를 모두 합한 금액에서 퇴직 전 3개월 일수의 합으로 나누어 줍니다. 이 1일 평균임금으로 나온 값을 '가'라고 하겠습니다.

     

    가 X 30일 X 총 근무일수 / 365 = 퇴직금

    '가'에 30일을 곱하고 여기에 총 근무일수를 곱한 후 365로 나누면 최종 퇴직금이 됩니다.

     

    좀 복잡해 보일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계산식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월 2백만원 받는 근로자의 퇴직 전 최종 3개월 임금은 6백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 6,000,000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총 상여금을 3백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B= 3,000,000

     

    퇴직 전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4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C=400,000

     

    만약 여기서 연차수당 계산법이나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 등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연차수당 계산법 (쉽고 편한 연차수당 계산기)

    다들 연차를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집에서 일하는 주부도 연차수당을 받는다면 주부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회사에서도 제대로 챙겨 받기 힘든 연차수당을 더군다나 주부가 받을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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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입사 후 퇴사하기 전까지 총 근무일수를 1,030일로 가정하겠습니다.

     

    1일 평균임금을 먼저 계산식에 대입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 평균임금 = (A+B+C)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89일~92일) 

    103,296원 70전 = 6,000,000 + 3,000,000 + 400,000 / 91(가정) 

     

    1일 평균임금으로 이제는 최종 퇴직금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744,844(퇴직금)= 103,296.70 (1일 평균임금) X 30일 X 1,030일(총 근무일수) / 365일

     

    퇴직금 계산방법으로 계산한 한 최종 금액은 8,744,844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퇴직금 계산방법이 복잡하지 않고 계산식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도 복잡해서 그냥 퇴직금 계산기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 쉽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 Daum 검색

    Daum 검색에서 퇴직금 계산기에 대한 최신정보를 찾아보세요.

    search.daum.net

    보통 퇴직금은 DC형이나 DB형으로 적립 후 퇴직자에게 IRP 계좌를 만들게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퇴직금 수령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DC형 DB형 IRP(퇴직연금 수령방법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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