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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운전자임에도 도로 교통 법규를 잘 모르면 헷갈려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과거와는 달리 무인카메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차량에 달린 블랙박스 영상으로 도로 교통 법규를 어긴 운전자를 교통민원24에 신고하는 경우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교통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서 도로 교통 법규 위반시 실제 운전자를 제대로 파악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여기서 확실해 지는데요. 범칙금에는 벌점이 같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범칙금은 운전자를 모르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각각 따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 차


    과태료

    ▷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납부에 대한 진행 절차

     

    사진 통지기간→ 1차 과태료  2차과태료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사전통지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2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2차 과태료는 1차 과태료에 3%의 가산금+1.2% 중가산금이 부과며 60개월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 압류를 가합니다.

     

    과태료는 위반한 것을 실제 운전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범칙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 기간에는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일단 전환한 다음에는 과태료로 다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범칙금

    교통 법규 위반 차이에 따라 과태료가 아닌 더 무거운 범칙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범칙금은 차량 소유주가 아닌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납부하진 않을 경우에는 바로 즉결심판으로 갑니다.

     

    범칙금  즉결심판 

     

    1차 범칙금: 범칙금 발부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20%의 높은 가산금이 붙습니다.

     

    2차 범칙금: 1차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즉결심판과 함께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범칙금 부과 내역은 운전경력증명서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벌점

    벌점 40점 이상: 1점당 1일에 해당하는 면허정지 처분됩니다.

    벌점 40점 미만: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더 이상 벌점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지난 1년 동안의 벌점은 없어집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벌점 누산점수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

    범칙금이든 과태료든 위반이 의심스러울때 이파인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미리 문자 알람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파인 실시간 조회,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 (PC, 모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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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단속 문자 알람서비스도 미리 신청하셔서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미리 예방하시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유의사항,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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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누구는 벌점이 없는 범칙금이라면 그냥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쁜지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교통 법규 위반을 하지 않는 것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