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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급여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급여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율이 저조해지면서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로 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의 배우자가 출산하게 될 경우에 근로자의 와이프와 새로 태어날 아기의 건강을 보호하고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받게 됨으로 육아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소정의 수급요건이 될 때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서 최초 5일분에 대한 최대  382,77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이며 유급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요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받을 수 있는 요건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

    업 종 상시 근로자 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ㆍ광업ㆍ운수업ㆍ창고업ㆍ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이며 건설업ㆍ광업ㆍ운수업ㆍ창고업ㆍ통신업의 경우에는 300인 이하, 그리고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을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만 급여를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조건과 신청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5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을 합하여 모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수급자격인정과 관계가 되는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직작을 옮긴 후 다시 취득하기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 시에는 제외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가 종료된 후 한 번에 사용했든 분할해서 사용했든 모두 한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시작 이후 1개월~ 끝난 이후 12개월 내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고용주 최초 한번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온라인에 제출하고 나면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인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서를 온라인에 제출합니다.

    고용주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을 합니다.

     

    2. 아래 그림과 같이 메인 화면 위에 '기업 서비스'의 하위 메뉴 '출산 전후(유산, 사산, 배우자) 휴가 급여 대위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3.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 대위신청'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선택 후 나머지를 입력해줍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할 경우 기간을 넣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5. 마지막으로 첨부서류 파일을 첨부하면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제출이 끝납니다.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첨부서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분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1부

    주민등록표 등본 등 근로자와 자녀의 모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로자(신청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고용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을 한 후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을 합니다.

     

    2. 아래 그림과 같이 메인 화면 위에 '개인서비스'의 하위 메뉴 '출산 전후(유산, 사산, 배우자) 휴가 급여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3. 아래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선택 후 다른 정보들을 입력 후 처리센터를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고용센터나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인서와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인서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 검색 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자료실 - 서식자료실

     

    www.ei.go.kr

    고용주의 의무사항

    고용주는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반드시 수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다른 차별을 하면 안 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단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시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이상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꼭 고용주에게 신청해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