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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요건, 신청방법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제도의 요건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라면 세액공제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요건과 신청방법

목 차


    착한임대료 세액공제란?

    착한임대료 세액공제는 2020년 2월 28일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발표하였는데 임대주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부분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이라?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제조,광업,건설,운송업은10인) 이며, 「중소기업기본법」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 (도소매업 50억 이하, 음식업 10억 이하)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착한임대료 세액공제가 원래는 2021년 6월 말까지 연장하였으나 세액공제기간을 2021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21년 임대료 인하분은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단,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세액공제율이 50%입니다.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내용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착한임대료 세액공제는 상가건물의 부동산 임대업자가 해당 건물 임대료를 소상공인 임차인으로부터 2020.1.1.부터 2021.12.31까지의 공제기간 동안 깍아주어 받는 경우 깎아준 임대료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귀속분은 50%, 21년 귀속분은 70% (단,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50%)

     

    임대료를 인하한 해당 과세연도 중이나 과세연도가 끝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것을 뱉어내야 합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임대업자는 임대료를 깍아준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준비해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세액공제기간, 임대인, 임차인 요건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요건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기간은 2021월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기간: 2021월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세액공제 요건 중 대상건물은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상각건물이며 세액공제 요건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가 자격요건이 됩니다.

     

    임차인은 반드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사행행위 업이나 과세유흥업 외 일부 업종은 임차인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에서 제외·배제되는 경우

    세액공제에서 제외배제되는 경우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제외나 추징될 수 있는 요건은 해당 과세연도 중이나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기존보다 올렸을 경우에는 공제 요건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공제받았을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뱉어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한 사업자나 무신고  기한 후 신고자, 사업용 계좌 미개설(개인사업자)나 현금영수증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미가맹 등 의무 불이행자는 세액공제 요건에서 제외되거나 배제됩니다.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제외업종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제외 업종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신청방법

    세액공제 지원금액

    깎아준 임대료 최대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5월) 또는 법인세(3월) 신고 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단, 2020년 인하분은 50%, 2021년 인하분은 70%이며 깎아주기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50%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지원신청, 서류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액공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3)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신청서(서식).hwp
    0.02MB

    세액공제 첨부서류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갱신 시 갱신한 계약서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임차인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세액공제받을 임대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류

    신분증(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한 서류: (업종확인)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 확인) 과세표준 증명원,(상시근로자수) 건강보험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 온라인 발급시스템이나 온라인 홈페이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과 지역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위임장을 첨부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 → 6번) 또는 주거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법인세과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QnA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기간
    인테리어 공사기간 영업기간 포함여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세액초과경우

    지금까지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제도의 요건과 지원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세액공제 조건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