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수령액은 얼마일까요? 노인 기초연금이 매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기초연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을 먼저 계산한 후 자가진단을 통해 수급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202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모의계산으로도 알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될 수 있는 재산기준, 나이, 계산 방법, 금액, 지급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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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출산율 감소와 평균수명 증가로 2000년에 들어서면서 이미 노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노령화 진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현재 노인빈곤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1965년 88만 명에 불과한 만 65세 이상 인구는 2005년 432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2017년 2월 말엔 706만여 명까지 급증했다고 합니다.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4% 미만인 사회를 '연소인구 사회' 4% 에서 7% 미만의 사회를 '성숙 인구 사회' 7%를 넘게 되면 '노령화(aging) 사회' 14%를 넘으면 '노령(aged) 사회' 20%를 넘으면 ‘초노령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에 내집을 마련하고 모기지론 갚아 나가기에 너무 급급한 나머지 노후에 대한 준비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현실이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의 미흡한 노후 준비를 보고 자란 세대라서 그런지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퇴직연금도 있고 저축 연금을 따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에 많이 의존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은데요. 여기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기초노령연금 자가진단, 그리고 모의계산을 비롯해 소득인정액을 통한 기초노령연금 수령금액을 자세히 알려드리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제도
기초노령연금이란 일반적으로 노령연금이라고 많이들 부르는데요. 사실 정확한 명칭은 '기초연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령인 분들에게 생활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일정 금액을 매월 드리는 복지제도로 우리나라 노령가구의 70%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령가구의 70%가 모두 생활이 어려운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 국가 발전을 평생 동안 노력하셨고 또한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던 지금의 어르신 세대들이 본인들의 노후는 정작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됐지만 국민연금을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지금과 달리 과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어서 꾸준히 납입하지 않고 중도 환금급을 받거나 가입했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노후를 위한 충분한 연금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생긴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부터 실행되어 만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중 소득 하위 70%인 분들에게 국가에서 그분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복지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금씩 수령 금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을 다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 나이 : 만 65세 이상
- 국적 : 대한민국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2,020,000원 이하 / 부부가구 3,232,000
- 사학·군인·공무원·별정 우체국 직원 연금수급자 및 그 배우자 제외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 조건
나이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으로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있거나 행방불명 상태가 되었거나 교도소 수감 중일 때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 조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인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일 경우 2,02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3,232,000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월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 323.2만원 이하
이때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 소득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득과 소득으로 환산되는 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과 차량, 건물, 저축,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 소득이 100만원이고 갖고 있는 재산들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150만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2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 소득인정애 기준을 적용했을 때 단독가구(202만원)라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안되지만 부부가구(323.2만원)라면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 조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별정 우체국 직원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단, 직영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해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2024 노인 기초연금 금액은? (수령액)
2023년까지 소득하위 70% 노인가구에게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단독가구 최대 321,950원, 부부가구 최대 515,200원 지급했으나 2024년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단독가구 최대 334,000원, 부부가구 최대 534,400원입니다.
소득 하위 70%, 월 최대 단독 334,000원, 부부 534,400원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적용
부부 두분이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빼서 지급합니다.
더불어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과 못 받는 분들 사이에 기초연금을 받음으로 인해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일부를 빼서 지급합니다.
'부부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모두 적용이 되어 소득인정액에서 부부감액 이후의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가구는 기준연금액('24년 기준 334,000원)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23년 기준 534,400원)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란 기초노령연금을 받든 분들 중 국민연금을 중복으로 받는 분들이 계신데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 사람들 중 국민연금을 월 일정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 이상되면 국민연금 가입연수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깍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기초연금 기본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334,000원인데요. 국민연금을 이 금액의 1.5배인 501,000원 이상 받는다면 기초연금은 깎이게 됩니다. 부부가구는 최대 267,200원이 깍이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액 전액을 받지만 가입기간이 12년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1년에 1만원가량 감액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오래 받을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은 적어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는데도 기초연금 수급조건이 되어 모두 받는 노인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평생 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성실하게 납부한 분들은 억울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초연금액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가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재정이 갈수록 고갈되고 노인인구가 폭증하면서 기초연금 예산도 갈수록 천문학적으로 늘어가기 때문에 법안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자가진단
사실 기초 노령연금 수급액을 계산하려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용어도 생소하고 계산도 좀 복잡하고 평가해야 할 재산 항목도 뭐가 뭔지 헷갈리고 너무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기초노령연금 자격이 되는지 자가진단과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단독가구나 부부합산일 때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으며 기초노령연금 수령 가능 여부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할 부분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맨 밑에 정보를 남겼으니 담당기관에 상담을 자세히 받아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아래 알려드리는 '자가진단'으로 들어가시면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서 기초연금의 주요 사항의 확인이 가능하고 기초연금을 받을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화면이 아래와 같이 나오면 나이, 국적, 직역연금, 자동차, 회원권, 무료 임차 소득, 거주지, 가구 유형 등에 대해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게 질문이 나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한 후 '확인'과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8번째 질문인 '가구유형'까지 끝나면 아래와 같은 결과 화면이 나오는데 결과는 답변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자가진단 결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1차 자격이 된다면 다음 단계로 '소득인정액'이나 '신청방법'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로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계산
기초노령연금 소득 기준
나이 만 65세 이상 되신 분들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그 기준금액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8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주는데 아래에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 소득
근로소득에는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이 있는데 상시근로소득에서만 110만 원을 기본 공제해주며 이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더 공제합니다.
여기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 임차 소득 등과 같은 기타 소득을 더하면 소득평가액이 나옵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 소득
상시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월 일정 금액을 월급으로 받을 경우이며 일용근로소득은 3개월 미만으로 일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건설공사 종사자, 하역(항만)작업종사자, 공공일자리 소득(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 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은 일용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소득
사업소득은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을 합한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 사업소득은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며 임대소득은 부동산·동산·권리, 그 외의 기타 재산을 빌려주고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재산 소득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소득을 말합니다. 연금소득은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자소득은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얻어지는 소득입니다.
공적이전 소득
공적이전소득이란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급여, 별정 우체국연금)을 말합니다. 그러나 일시금으로 받는, 예를 들어 자식들이 명절이나 기념일에 주는 용돈 같은 돈은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득으로 조금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요. 주택연금, 실업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근로장려금 등은 기초노령연금 계산 시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무료 임차 소득
무료임차소득이란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원하는 어르신이나 그 배우자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녀의 집에 거주할 경우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기초노령연금 계산 시 소득에 포함시킵니다. 이때 단순히 거주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자녀 명의 주택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입니다.
주택 시가표준액의 무료임차소득
주택 시가표준액 | 무료임차소득 |
6억원 | 39만원 |
7억원 | 45.5만원 |
8억원 | 52만원 |
9억원 | 58.5만원 |
10억원 | 65만원 |
15억원 | 97.5만원 |
20억원 | 130만원 |
무료임차 소득을 적용한 예 :
다른 재산이 전혀 없고 배우자도 없이 혼자인 어르신의 월 근로소득이 150만 원이고, 시가표준 7억 원인 자녀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신다고 가정한다고 했을 때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 소득
749,000원 = {0.7 x (150만원 - 108만원)} + (7억 x 0.0078) / 12(월 소득으로 환산)
단독가구를 적용한 예 :
다른 재산이 없고 배우자도 없이 혼자인 어르신의 월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고, 매달 국민연금을 3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한다고 했을 때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 소득
944,000원 = {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부부가구를 적용한 예 :
다른 재산이 없고 본인 근로소득이 200만 원과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근로소득이 150만 원이 있다고 했을 때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1,238,000원 = [본인 소득분 {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분{0.7 x (150만 원 - 108만 원)}]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려면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합계에서 기본재산액(아래 참고)을 먼저 빼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합계에서 2천만 원을 기본 공제를 해줍니다.
여기에서 나온 금액에 4%만 연소득으로 인정하며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소득환산액이 나오며 여기에 자동차나 기타 회원권 가액 등을 더해줍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기초노령연금 일반재산 기준
일반재산은 주택,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 재산(증여재산, 입목 재산, 어업권, 분양권), 항공기·선박, 회원권, 자동차 등을 말하는데 시가표준액이나 공시가를 적용해 주는데 대부분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권은 현제까지 불입한 금액이며 증여재산도 증여한 시점에서 일정기간까지는 재산에 포함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받겠다고 갑자기 집을 팔아 자식에게 상속했다고 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재산을 팔 경우에는 필요경비는 제하여 주고 남은 금액을 저축했는지 상속했는지 등을 모두 증명해야만 합니다.
증여재산의 경우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 금액을 차감하여 증여 재산으로 산정되는데 여기서 일부 차감되는 항목은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
일반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기본재산액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도시 1억 3,500만 원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를 말하는 것으로 서울시 OO구, 광주광역시 OO구 등
중소도시 8,500만 원
중소도시는 각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 같은 경기도 OO시, 충청남도 OO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7,250만 원
농어촌은 각 도의 '군'으로 전라남도 OO군, 강원도 OO군 등
기초노령연금 자동차 기준
자동차도 일반재산에 포함되는데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따로 정리해 드리자면, 작년까지 적용 되었던 배기량 기준은 폐지 되었고 차값만 적용되어 차량 가액 4,000만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 승합차, 이륜차(오토바이, 스쿠터 등) 및 회원권은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자동차 4천만 원은 구입가가 아니라 감가상각 된 금액이며 차량가액은 국세청의 차량기준가액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나 실제 차량가액 산정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선박의 경우 보정계수 3.5를, 임차보증금의 경우 보정계수 0.95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보정계수란 적용해주는 값입니다. 만약 임차보증금이 6,000만 원이라면 6,000만 원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아닌 보정계수 0.95를 곱해서 5,700만 원만 임차보증금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재산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다음 차량 중 1대에 한해서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차량
장애인 소유 차량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비과세 되는 차량
연소득 환산율 4% 적용되는 자동차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소득 환산율 4%가 적용됩니다.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한 경우
기초노령연금 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은 총 금융재산 합계에서2,000만 원을 기본공제해 줍니다. 이때 금융재산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의 조회 결과 3개월 이내 평균잔액이며 최종 시세 가액과 액면가액 등을 반영합니다.
기초노령연금 부채 기준
기초노령연금 계산 시 부채로 인정되는 대출에는 금융기관 대출금과 공공기관 대출금이 해당되며 개인 간 부채(사채) 중 판결문(결정 포함), 화해조정 조사에 의한 사채만 인정합니다.
부채에서 제외되는 대출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마이너스 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1년 이내의 단기간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쉽게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 계산되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자가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알고 있는 재산과 부채가 실제 금융기관 정보를 통해 조사한 내역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실제 기초노령연금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나이 만 65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기 한 달 전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재산과 부채 등의 자산을 조사한 후 소득과 재산이 소득인정액 하위 70%의 분들께 지급됩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기초노령연금 신청기간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시는 분은 만 65세가 되기까지 1개월 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1959년에 태어나신 분으로 생일이 되기 한 달 전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세요.
그런데 반드시 신청하셔야 받습니다! 나라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본인이 신청도 안 했는데 알아서 챙겨주지는 않으며 늦게 신청하신다고 소급해서 밀린 거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꼭 잊지 마시고 만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해 주세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초노령연금 신청장소 : 관할 읍·면 사무소나 주민센터, 국민 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주소지 무관)에서 기초 노령연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은 핸드폰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동영상을 통해 기초연금 모바일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해당 영상은 2020년도에 만들어져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기초노령연금 신청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이 필요하며 대리 신청을 할 겨울에는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가능하며 친족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입니다.
기초 노령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시 두 분이 함께 동의할 때는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안되거나 신청을 안 하더라도 재산과 소득의 조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방문 신청 때 반드시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준비해 주세요.
전/월세 계약서 -
전세, 월세로 살고 계실 경우 준비해 주세요.
방문해서 작성할 서류 :
아래 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소득과 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만약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접수를 받습니다.
이것도 신청하세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탈락할 경우를 대비해 '수급 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초연금을 신청하신 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하시면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하면 언제 지급받나요?
기초노령연금 지급일 :
기초노령연금은 매달 25일에 지급합니다. 만약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전에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 기준일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혹시 신청이 밀려 늦게 받게 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6월에 신청했는데 7월이 되어서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결정됐다면 7월 25일에 6월분이 7월분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그러니 신청 자체가 늦으면 소용이 없으므로 중요한 것은 신청을 꼭 제때(만 65세 생일 한 달 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된다면 탈락되는 달까지 지급받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나 기타 다른 정보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상담을 직접 받으세요.
기초노령연금 상담전화 국번 없이
보건복지부 129 /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마무리
지금까지 202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요건과 재산기준, 나이, 계산 방법, 금액, 지급일, 신청 방법 등 모두 총정리해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명이 길어진 만큼 노후 생활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기초연금이 조금이나마 보템이 되고 앞으로 정부에서 실버세대를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하길 바라며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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