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제도는 맞춤형급여제도로 생활하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가구의 최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어려운 가구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국가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가지 종류의 맞춤형 급여를 지급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이하로 이러한 4가지 맞춤형급여를 받는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동시에 총족되어야 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교육급여를 제외한 3가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1단계 폐지: 2017년 11월 소득·재산 하위 70%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
2단계 폐지: 2019년 1월 부양의무자 가구의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 장애인
3단계 폐지: 2022년 1월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노인
그리고, 맞춤형 복지를 시행하면서 최저생계비 기준이 없어지고 중위소득의 개념이 도입되어 새롭게 시행되고 있으며 2021년부터 그 자격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
1인가구 : 2,228,445원
2인가구 : 3,683,609원
3인가구 : 4,714,657원
4인가구 : 5,729,913원
5인가구 : 6,695,735원
6인가구 : 7,618,369원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기초생활 맞춤 급여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각 급여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가구단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과 재산 그리고 소득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노령연금 등에서도 수급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급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교육급여('15.9월부터), 주거급여('18.10월부터)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ㆍ며느리ㆍ계부ㆍ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 맞춤 급여액 산정방법
맞춤급여액은 맞춤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액 = 맞춤 급여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563,102원(원단위 절상)
기초생활 맞춤별 자격요건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32%
1인가구 : 713,102원
2인가구 : 1,178,435원
3인가구 : 1,508,690원
4인가구 : 1,833,572원
5인가구 : 2,142,635원
6인가구 : 2,437,878원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의 의료를 보장하며 수급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의료급여를 받게 되는 분들은 부양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와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실제 부양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와 부양능력은 있으나, 실제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0%
1인가구 : 891,378원
2인가구 : 1,473,044원
3인가구 : 1,885,863원
4인가구 : 2,291,965원
5인가구 : 2,678,294원
6인가구 : 3,047,348원
1종 수급자: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1종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주거생활이 어려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해당하며 임차가구에게는 전월세 비용이나 임대보증금을, 자가 가구에게는 오래된 집의 수리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8%
1인가구 : 1,069,654원
2인가구 : 1,767,652원
3인가구 : 2,263,035원
4인가구 : 2,750,358원
5인가구 : 3,213,953원
6인가구 : 3,656,817원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교육이 필요한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게 함으로 더 나은 미래의 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부교재비나 중학생, 고등학생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50%
1인가구 : 1,114,223원
2인가구 : 1,841,305원
3인가구 : 2,357,329원
4인가구 : 2,864,957원
5인가구 : 3,347,868원
6인가구 : 3,809,185원
기초생활수급 선정 재산기준
소득재산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의 합
사업소득: 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기타사업소득의 합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의 합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사적이전소득-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정기적: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의 지원
부양비-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 금액
소득재산에서 차감되는 지출요인
월평균의료비: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재활보조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재활보조금
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일반재산
주거용 주택: 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단독주택, 공용주택,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및 그 부속토지
-단독주택, 공용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건축물: 주거용 목적 이외의 주택, 건물, 시설물 등의 합
토지: 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주거용 목적 이외의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보증금 등의 합
기타재산: 선박, 항공기, 동산(100만 이상 가축·종묘 등),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등의 합,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도 포함합니다.
금융재산: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수익증권 등
차량가액:
①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경우, 배기량 2,500cc 미만의 자동차
②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의 차량 1대
- 배기랑 1,6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 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③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 차령 10년 미만인 차량. 단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 이륜자동차 중 50cc 이상 260cc 이하 차량
-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차량으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차량으로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소득재산에서 차감되는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 외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판결문, 화해, 조정증서) 개인 간 사채
- 임대보증금
- 모든 부채에 대해 부채의 용도가 명확한 경우(의료비, 학비, 주거, 일반부채) 부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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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신청방법
주거지 읍·면·동 주민세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회복지과로 가시면 됩니다.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 후 필요한 서류와 같이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되며 경우에 따라 소득·재산 등의 조사로 늦어질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내용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들어가 정확한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는 1600-0777) 또는 아래 사이트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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