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소득세율표가 2022년에 비해 소득금액이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요즘은 직장에서 얻는 소득 외에도 부업으로 소득을 만들어 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1월까지 연말정산을 마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을 다시 해주어야 합니다.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미리미리 따져보시고 절세하는 방법을 미리미리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023년 개정된 점과 소득세율표에 따른 아주 쉽고 간단한 소득세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차
소득세 계산을 위한 필요개념
소득세법이란
소득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에 명시된 개념에 따르면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서 적절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가의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에는 개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기타 소득(가상화폐 포함)이 있는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리해서 따로 신고를 하며 나머지는 모두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개인의 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개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에서의 과세표준만을 생각한다면 연 소득이나 연 매출 총액에서 세액 공제되는 모든 금액을 합산해서 뺀 나머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총수입(매출) - 소득공제(필요경비) = 과세표준
그래서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기 위해 소득공제받을 만한 항목으로 근로자라면 부양자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연금 저축 공제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으며 그리고 사업자라면 사업을 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 등이 있고 이러한 모든 공제금액을 근로자의 연간 총소득이나 개인사업자의 연간 총매출에서 뺀 나머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율
소득세율이란 개인이 1년간 총 벌어들이 소득 또는 매출에 대한 금액에서 필요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하는 세금을 매기는 법적으로 정한 법정률(퍼센트)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누진세율로 적용을 시키는데 소득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적용하는 세율이 누진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누진공제액
누진공제액이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소득이나 매출이 많을수록 적용하는 세금이 많게 되는데 구간마다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해당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하여 각 구간마다 차이나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빼주는 공제액을 말합니다.
2023년 소득세율표
2023년 소득세율표는 소득세율이 개정되어 6%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의 과제표준이 '1천2백만원 이하' 금액이 '1천4백만원 이하로 바뀌었으며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서 '4천만원 이하' 금액이 '5천만원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아래 소득세율표는 근로소득세율, 개인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등 모든 개인의 소득세율에 해당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소득세 계산방법
개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은 구간에 따른 다른 소득 세율의 적용을 받아 누진세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4억 원이라고 가정해서 소득세율 표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과세표준 40,000만 원(4억)에 따른 소득세 계산방법은?
1,400만 원 X 6% = 84만 원
(5,000만 원-1,400만 원) X 15% = 540만 원
(8,800만 원-5,000만 원) X 24% = 912만 원
(15,000만 원-8,800만 원) X 35% = 2,170만 원
(30,000만 원-15,000만 원) X 38% = 5,700만 원
(40,000만 원-30,000만 원) X 40% = 4,000만 원
84만 원 + 480만 원 + 792만 원 + 2,170만 원 + 5,700만 원 + 4,000만 원 =13,406만 원
위와 같이 과세표준 4억 원에 대한 소득세는 13,286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소득세 계산 방법은 이러한 원리로 계산하는데 통상 계산하기 쉽게 개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에 위 소득세율 표의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 후 해당 누진공제액을 그대로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과세표준 X 소득세율 - 누진공제액 = 소득세
40,000만 원(과세표준) X 40%(소득세율) - 2,594만 원(누진공제액) = 13,406만 원
과세표준 4억 원에 해당하는 40%을 곱한 후 그에 해당하는 누진세율 2천5백94만 원을 빼주면 위에서 계산한 금액과 일치하는 소득세가 1억 3천4백6만 원으로 똑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세 줄이는 방법
이렇게 소득세율표에 근거한 소득세 계산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과세표준을 줄이게 되면 소득세가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각 구간마다 부과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단 1원의 차이로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져 세율 또한 크게 차이날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천8백만 원과 8천8백1만 원은 소득세율이 11%나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점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구간에 신경을 써서 낮추는 방법을 미리 챙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라면 소득공제에 필요한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매년 달라지는 항목은 무엇이 있는지 미리 체크해서 일 년 동안 꼼꼼하게 영수증을 챙겨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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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인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와 일반 세금계산서를 잘 보관하고, 현금 결제 시 절세에 필요한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고 마지막으로 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잊지 않고 신고를 잘해야겠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를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소득이 많다면 개인이 전문적인 지식으로 절세를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세법은 매번 바뀌기 때문에 자신의 세금을 제대로 절세하기가 더더욱 힘이 듭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절세를 위해 머리를 쥐어짜며 계산하고 방법을 고민하느니 그 시간에 자신의 역량을 높이는데 충실하여 소득을 높이고 적은 금액을 들여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맡기는 것이 가장 큰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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