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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자격과 유의사항

 

코로나 여파로 취업과 창업이 더욱 어려워진 가운데 국가에서는 실직하고 구직이나 창업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급하기로 했다는데요. 이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자격과 유의사항,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이란?

    구직촉진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은 의미로 일정 수급 자격이되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2021년 1월 1일부터 1인당 300만 원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국가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은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생활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은 근로 능력과 희망은 있지만 취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가진 취업취약계층의 취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활비를 일부 지원함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가입하면 고용 지원 서비스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맞춤 취업상담, 실무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경제지원, 육아지원, 구직촉진수당, 취업 활동비 등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1유형

    요건심사형

    나이: 만 15 ~ 69세로 15세 미만이거나 70세 이상은 국민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단위 소득은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배우자, 자녀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금액은 8인 가구와 7인 가구와의 소득 금액 차액을 8인 가구의 소득 금액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434,298원씩 증가(8인 가구: 4,182,897원)

     

    가구단위 재산: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3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지역별로 차별된 생활비를 고려하여 일부 공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취업이력: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했던 이력을 모두 합한 기간이 100일 이상, 800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만을 챙기려는 악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취업경력 100일 이상, 800시간 이상

     

    특수 형태 고용자: 과거 2년 동안 684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취업일, 취업시간 산정이 어려워 이를 기준으로 취업 경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

    청년층: 취업경험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18~34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하거나 12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청년 구직자에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해당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1,042,314원씩 증가(8인 가구: 8,996.638원)

     

    취업경험 여부 상관없음, 재산 3억 원 이하

     

    비경제활동인구: 취업경험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15세~69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구직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2유형

    경우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2 유형은구직촉진수당 자격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 35세~69세까지의 중장년층 구직자로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8인 가구: 8,365,793원)

     

    2. 15세~69세 저소득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하고 60% 이하의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입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60%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521,157원씩 증가(8인 가구: 5,019,476원)

     

    3. 18~34세 청년층 15~69세 특정계층인 노숙인, 비주 택거 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이 해당합니다.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제외대상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모의 산정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을 수급받고 싶다면 아래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모의 산정 링크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입력으로 신청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모의 산정 결과는 단순히 신청자 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기초로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대상자 여부만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수급자 선정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확인 후 선정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모의산정

    신청인께서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결과 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신청인께서 수급제외대상 및 재참여 제한기간 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하실 수 없으니 내용을 꼭 확인 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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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유의사항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참여하는 구직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자만 구직촉진수당 수급

     

    2.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하려는 취업희망자가 아닌 단지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만을 지급받으려는 부정수급자들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을 한차례 받으면 다시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3년 후로 제한하여 한번 받으면 3년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재지급 기간을 3년으로 제한

     

     

    3. 그러나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을 수급받는 동안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재수급 가능 기간을 3년이 아닌 1년으로 단축하여 1년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 창업에 성공한 경우 재수급 가능 기간 1년

     

    4.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경우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은 정지되지만 취업 성공 수당이 1인당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취업 성공 수당 1인당 150만 원 지급

     

    5. 또한 취업 후 근속 개시 6개월 차에는 50만 원을 지급하며 12개월 차에는 100만 원을 추가로 또 지급합니다.

     

    근속 개시 6개월 차 50만 원, 12개월 차 100만 원 지급

     

     

    6. 부정 수급으로 인해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이 박탈당한 경우에는 추후 5년간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재수급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부정수급 시 추후 5년간 재수급 금지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자격이 되어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을 지원 신청한 구직희망자는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여부를 통지받습니다. 수급자로 통지받으면 구직활동을 계획하고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신청 후 한 달 이내 수급여부 통지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취업활동계획에 의한 직업훈련, 실무경험, 취업활동 등 여러 가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수급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취업포털 워크넷'에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 들어가 지원신청서를 작성 후 신청하기를 합니다.

     

    1. '워크넷'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진행중인 채용행사가 없습니다. 더보기 진행중인 채용박람회가 없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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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직신청: 현재 구직신청이 안되어 있는 경우 워크넷 마이페이지 좌측 메뉴의 '워크넷 구직신청'으로 들어가 구직신청을 하고 워크넷 구직 번호가 발급되며 '구직등록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 국민취업지원제도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관리, 본인 인증 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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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현황관리' 메뉴에서 참여자 본인이 신청한 '신청이력' 및 신청서 '임시저장'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우측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청자의 본인 동의 절차

    - 가구원정보·유형: 주민등록 가구원 정보 불러오기, 가구원 확정(배우자, 부모나 자녀 1촌 직계), 가구원에 대한 개인정보동의 (SMS, 첨부(스캔), 고용센터 제출 등)

    - 소득·재산·취업정보: 공제대상 정보등록(입주권, 분양권, 임대보증금 등 실제 납부나 평가자산으로 인정되는 증빙 정보입력), 취업경험 등록(고용보험전상망,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 근로정보 등록

    - 그외 현재 근로(창업)여부, 특수형태 근로자인 경우 매출액,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등 부가정보 입력

     

    4.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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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은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자격과 유의사항 그리고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국가에서 취업을 장려하고 생활의 안정을 위해 생긴 제도에 적극 참여하셔서 취업과 창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