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청약가점제 계산 쉽고 빠르게 (+주택청약종합저축)

내 집 마련은 모두의 꿈이지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만 합니다. 그래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꿈입니다.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청약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약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또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와 청약가점제는 무엇이며 또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등 어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내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한걸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청약가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당첨에 유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청약가점제와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약을 위해서 먼저 가입해야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과 주택청약 가점제의 기준 점수를 알려드리고 청약가점을 쉽고 빠른 계산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청약가점이 몇 점이나 되는지 스스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가점제에서 주택청약 상품에 되도록 빨리 가입하는 것이 높은 점수에 유리합니다. 

     

     

    예전에는 주택청약을 위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모두 있었으나 2015년 9월 1일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만 신규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입대상: 국내 거주 개인(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인거주자는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약정이율: 연 1.0%~1.8%

    적립금액: 적립식(매월 2만원~50만원 이내에서 납입), 일시 예치형(잔액기준 1천5백만 원까지 목돈 납부 가능)         

    계약기간: 입주자로 당첨 시까지

    취급은행: NH농협, KB국민, IBK기업, KEB하나, 신한, 우리, BNK부산, DGB대구 

     

     

    청약 가능 전용면적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함께 청약하기를 원한다면 매월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고 민영주택만 청약하고 싶다면 일시에 목돈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납입회차가 사실 중요하지만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납입회차와 상관없이 지역별 예치금액의 납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하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되지는 않지만 정부가 재원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의 명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을 신규로 가입한 날짜가 매월 정해진 납부 날짜가 되는 데 청약 순위는 납부 연체, 선납을 적용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매월 납부 일자에 납부하지 않으면 청약순위 도달 일자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납입금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연체 및 선납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주택청약 가점제란 민영주택 청약 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각 산정 기준은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간이 길수록 유리하며 각 기준의 최고점수를 합하면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수 35점 + 청약통장가입기간 17점

    = 최고 84점

    무주택기간

    반드시 청약공고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이 배우자와 분리된 경우라면 그 배우자와 또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전용면적 60㎡이하로 주택 공시 가격 1.3억 원(비수도권은 8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한채 보유했을 경우에는 당해 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하며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무주택 연도를 계산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 한 날부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양 가족수

    부양가족의 범위는 청약공고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이며 주민등록이 배우자와 분리된 경우라면 그 배우자와 또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포함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는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 이상 부양해야 인정하며 직계비속의 경우만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청약신청할 때 최근 1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있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청약자의 손자 손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공고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을 전환하거나 예치금액 변경,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가입기간을 가입일 최초로 기준 산정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청약 시에는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해당 점수를 자동 산정하며 가점제 계산 시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그냥 2년으로 인정합니다.

    청약가점 계산기 이용 방법

    사실 청약가점 계산기는 '청약 Home'이나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 첨부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청약가점 계산해보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청약가점계산마법사(아래링크 있음)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01번부터 차례대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모두 선택한 후 청약가점 계산기 페이지 맨 아래 '다음단계'를 클릭해줍니다.

     

    다음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곳에 본인의 정보와 배우자와 세대원들의 정보를 입력해주신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화면은 제가 임의로 입력하고 나온 최종 결과인데 84점 만점에 '62'점이 나왔습니다.

     

    아래 링크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청약가점계산마법사'와 '청약빠른계산기' 그리고 청약홈 홈페이지의 '청약가점 계산기'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쉽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가점 계산마법사

     

    청약가점계산마법사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청약가점 빠른계산기

     

    청약가점 빠른계산기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청약홈 청약가점 계산기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

    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

    www.applyhome.co.kr

    지금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과 주택청약 가점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쉽고 간단하지요?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빨리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