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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영아수당, 임신 출산 300만원, 육아휴직비 300만원

 

우리나라의 저출산율과 고령화되는 속도는 어디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무척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여러 가지 대책안을 고심했다고 하는데요. 그에 대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지난 2020년 12월 15일에 발표됐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관심을 많이 갖게 될텐데요. 특히 자녀계획을 갖고 계신 신혼부부나 다자녀를 계획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영아 수당

그동안 '아동수당'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아동수당'이 아닌 '영아 수당'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국가에서는 각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을 2025년까지 50만 원까지 차례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영아 수당'은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았는데 이러한 비용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영아 수당'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것입니다.

 

2022년 0~1세 월 30만 원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인상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해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2022년 0세~1세까지라면 2021년에 출생한 아기는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아쉽게도 2022년 출생한 아기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에 자녀를 출산한다면 정말 안타까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불만을 품은 내년 출산 계획인 있는 부부들은 내년부터 영아수당의 혜택을 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무슨 정책을 내더라도 항상 모두를 만족시킬수는 없는것 같습니다.

첫 만남 꾸러미

임신했을 경우에는 '첫 만남 꾸러미'로 100만 원, 출산 시에는 일시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임신했을 경우 국가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지원비를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임신, 출산 진료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료지원비가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안상된다고 합니다.

임신 의료지원비 100만원으로 인상

출산 시 축하금 200만 원 일시지급

 

그리고 다태아일 경우에는 140만 원을 지급하며 분만 취약자의 경우에는 2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한다고 하니 그동안 임신과 출산 시 들었던 큰 비용들을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육아 휴직비 

정부는  2019년 10만 5천 명 규모였던 육아휴직자를 2025년 20만 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키로 하여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만 1세 미만 자녀를 가진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임금의 80% 최고 150만 원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부부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부모 양쪽에게 월 임금 100%, 최고 월 300만 원까지 휴직급여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만 1세 미만 자녀 가진 부부 각각 3개월씩 최고 월 300만원 지급

 

이는 정부가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개월(월 최대 200만 원)이나 2개월(월 최대 250만 원)에 그치더라도 한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해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그동안은 통상임금의 50%, 최고 월 120만 원에서 인상되어 80%, 최고 1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4개월에서 12개월까지 최고 150만원 지급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만 1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 원의 지원해주며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5∼10%에서 15∼30%로 확대해준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월 200만원 지원

 

그리고 육아휴직을 보편적 권리로 확립하기 위해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예술인이나 프리랜서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소득 다자녀 혜택

현재 다자녀 기준은 3자녀 이상인데 정부는 이를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는 계획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셋째 이상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설립하여 5년 후에는 공보육률 50%를 이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 추진 중

5년 후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할 계획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 2만 7천500호를 2025년까지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 되어 이사를 원할 경우 한 단계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고 합니다.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 2만 7천500호를 2025년까지 공급 계획

 

이상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새로 발표된 2022년부터 지급될 영아수당과 변경되는 다른 혜택들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새로 결혼한 신혼부부나 자녀를 더 출산할지 고민 중이신 부부들에게도 영아수당은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새로운 대책들로 저출산율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