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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부정수급 유형)

 

목 차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계속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나 영세한 중소기업은 상당한 경영부담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또한 근호자들의 고용불안을 함께 해소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그럼 어떤 조건이 되어야 국가에서 소상공인들과 영세중소기업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021년에 1조 2,900억원을 지원하는데 작년과 달라진 일자리 안정자금의 요건과 또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과 더불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근로자 수가 평균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하는데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근로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과 같은 사업주와 특수관계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의 산정단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본사와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본사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지원대상을 따로 적용합니다.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근로자자를 인위적으로 해고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근로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 계속 지원하며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원 초과한 경우에 제외합니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제외합니다.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사업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20.12월 현재)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나

     

    5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주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근로자 고용한 사업주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822,480원)의 120% 수준

    선원은 월평균보수액 270만원 이하

    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은 일자리 안정자금 월보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시간급 8,720원 이상)

     

    건설일용근로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제외합니다.

    단시간(시간제) 근로자는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을 합니다.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상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하고 신청일 현재 고용중인 경우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 ~ 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의 경우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해 퇴사자한 경우라도 계속 지원합니다.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다만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합니다.

    지원기간 동안 근로자 고용유지 의무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 근로자를 해고하면 안되지만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는 반드시 이를 소명해야합니다.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제외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온라인 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오프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팩스로 신청가능합니다.

    _2020_기타_소속기관 연락처1027.xlsx
    0.02MB
    _오프라인_신청_주소_팩스번호.hwp
    0.12MB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시기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

    신청월분 이후 2회분이후 지급은 매월 15일에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부정수급이란 근로자, 사업주, 제3자가 아래의 유형 등으로 공모하여 일자리 안정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를 의미하며 익명은 신고접수를 할 수 없으며 실명으로 신고가능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유형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처벌근거

     

    지금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다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가지 지원금이라도 잘 챙기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