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주택연금이란?
'역모기지론'이라고도 불리는 '주택연금'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신의 집을 가지고는 있지만 만 55세 이후 소득이 부족해 노후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자신의 집을 담보로 국가가 보증하면서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달 연금처럼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주택연금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자를 위하여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주택연금 장·단점
평생거주, 평생지급, 국가가 보증,
평생동안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에게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 100% 지급을 보장하며 국가에서 주택연금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위험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나중에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 주택을 매도해서 정산한 후 그동안 지급받았던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부부의 상속인에게 초과금을 청구하지 않지만 반대로 수령한 연금 총액이 집값보다 적어 집값이 남는다면 부부의 상속인에게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합리적인 상속, 세제 혜택
이사 불가능, 주택의 가격과 물가 상승률 미적용 단점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거주하던 주택을 세를 주고 이사흘 갈 수 없으며 또한 주택의 시세가 오르거나 물가가 오르더라도 연금액에 반영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상품 비교
내게 맞는 주택연금은?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연령
부부 중 1명이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이며 우대 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이어야 합니다.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소유한 주택이 부부 기준공시 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이어야 하며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 주택자는3년 이내 1 주택 팔면 가능합니다.
채무관계자(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지만 채무관계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주택 조건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주택이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가능합니다. (상가 등 복합용도 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
확정기간 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되며 우대 방식의 경우 1.5억 원 미만 주택만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거주 조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방문조사 또는 서류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담보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전월세를 주고 있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전용 입식 부엌, 전용 화장실 및 세면시설 등 필수 주거시설이 있어야하며 보증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신청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은 아래로 들어가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진행 절차
1. 보증신청 : 주택연금 신청인이 한국주택공사를 방문해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을 신청합니다.
2. 보증심사 : 한국주택공사는 주택연금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의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증서발급 : 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통해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4. 주택연금실행 :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돈을 빌리는 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주택연금을 실행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법무사수수료,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와 인지세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감정평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최초 월지급금 수령 시 납부하실 수 있는데 월지급금 조회 등 기초상담은 시중은행에서도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상담 및 신청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상담예약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신청자 준비서류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초본도 제출해야하며 고객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사가 대신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사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대상주택에 담보대출 등이 있을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 주택연금 신청서를 다운받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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