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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자가진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2021년부터 '청년 가구 지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생활이 어려운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부모님과 같이 살던 집을 떠나 지내는 취약계층의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확대 지원하는 제도로 그 신청자격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는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서 생계급여와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11월 현재 118만 가구가 신청해 그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  · 3.2~16.7% 하여 신청자들에게 더 유리해 졌습니다.

 

2021년 기준임대료 가구·지역별 3.2~16.7% 인상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 26만 6천 원('20년) 31만원31만 원('21년)

 

2021년부터는 저소득층 청년이 집을 떠날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주거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하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청년들의 가장 큰 힘든 점은 주거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국가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별도 가구인 주거급여 수급자들의 자녀들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자격이 되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그들의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전 주거급여 수20, 로 인정되어주거급여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할 수 없었나 2021년 를 신청할 수 있있게 된 것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에서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우에 신청자격이 됩니다.

 

중위소득 45% 이하, 만 19세~30세 미만 미혼자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월 소득액 (중위소득 45%) 

 

​1인 가구 : 822,524원
2인 가구 : 1,389,636원
3인 가구 : 1,792,778원
4인 가구 : 2,194,331원
5인 가구 : 2,5901,818원

6인 가구 : 2,982,871원
7인 가구 : 3,373,739원

 

소득인정액을 간편하게 모의 계산해 보세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은 “202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를 적용하였습니다. 기본정보 필

www.bokjiro.go.kr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전입신고 필수

 

집을 떠나는 신청자격이 있는 청년 본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전입신고 필수는 필수입니다.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만 인정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신청자격이 있는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만 인정하지만 만약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여기서 보장기관이라 함은 부모가 거주하는 곳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그러나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해 거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지급하지만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2021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임대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임차 급여 산정방식

신청자격이 있는 가국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 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지만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기준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등은 하나의 보장가구를 전제로 해 다음과 같이 기존에 하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예) 신청자격이 있는 청년의 부모 2명과 청년 1명, 총 3명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신청자격이 있는 청년의 부모 2명과 청년 1명을 각각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전액을 지급하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

 

여기서 자기부담분 공제 비율은 현행 자기부담분 30% 적용기준에 부모 가구원수와 청년 가구원수의 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합니다.

 

예) 부모 2명과 청년 1명, 총 3명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자기 부담분은?

부모 2명은 30% x 2/3이며, 청년 1명은 30% x 1/3를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으로 기존 부모의 주거급여액은 분리지급 신청 전에는 부모 거주지 3인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되나, 분리지급 시에는 부모 가구원수를 2인으로 하여 급여가 책정되므로 부득이 부모 가구의 급여가 종전보다 일부 감소하게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그렇지만 기존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자녀(신청자)에게 주거급여가 별도로 지급하게 되니 가구 전체적으로는 주거급여액이 증가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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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년 주거급여 급 신청을 는 주거급여 구의 신청자격이 있는 청년은  각읍·면·동주민센터에 방여 신청하면되고, 구 , 임차급임차 급여 지원방식등은 주 (160-077)도 신청자격에 대한 능합니다.

 

반드시! 부모 주소지 관할 각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2021년 상반기 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신청서 접수와 확인조사 단계에서 분리거주사유와 임차료 계좌 입금 사실을 확인하여 청년이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유와 임차료 입금 사실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적정하게 수급하고 있는지 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매월 20일 제출한 계좌로 지급

신청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이 필요하며,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은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인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 사본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지참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자격 등 자가 진단해 보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가진단

아래의 단계로 진행해 주십시오. --> 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자가가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주거급여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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