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을 들어보셨나요? 두루누리를 자꾸 두리누리로 부르게 됩니다.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국가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이 지원되는데 여기서 사회보험료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루누리 지원금이 2021년에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대상과 제외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국가는 사회보험을 가입을 부담스러워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주와 그 직원들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의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직원들 중 월평균 급여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2021년부터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만 지원합니다.
2017. 6. 28.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국민연금 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판단 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8년 1월1일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최대 3년)까지만 두루누리 지원금이 지원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30% 지원받고 있는 기존가입자의 경우는 지원받은 기간이 36개월 이내라도 2020년 12월부까지만 지원고 더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월평균 10명 미만의 피보험자 근로자인 경우와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일 속한 말일 10명 미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신청일 속한 달 직전 3개월 연속 10명 미만
지원신청일이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 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보험연도 중 지원신청일 속한 달 직전
3개월 연속 10명미만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 전후 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하며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합니다.
매년 12월 말 기준 지원 중인 사업으로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 이란?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같으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같습니다.
"월평균보수"란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월별보험료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220만 원 미만"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제12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의 식대(월 10만 원 이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월 10만 원 이내) 등을 말합니다.
또한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로써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2천5백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배달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음식서비스, 판매,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 종사자 등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 원 이내) 등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2021년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두루누리 지원금 제외대상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3천 8백만 원 이상인 경우는 두루누리 지원이 제외됩니다.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인 경우 제외대상
전년도 종합소득이 3천 8백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대상
종전 규정은 근로소득 2,838만 원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2,100만 원 이상 (2019.12.31. 이전부터 계속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는 2,520만 원 이상)이었으나 2021년도부터 위와 같이 변경됐습니다.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 당해 연도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자의 보수가 지원 당시는 보수기준이 되었으나 연도 중 보수가 변해 연간 추정 월평균 보수(연간 추정 보수총액/근무개월 수)가 지원요건 상한액의 110%을 초과하게 되거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밖의 사유로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잘 납부하였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는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며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 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산정 예시
사업주 누루 누리 지원금 신규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88,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80% 지원)
전체 납부액 111,000원 - 국가지원액 88,800원 = 사업주 실제 납부액 22,200원
고용보험 지원금: 200만 원 x (고용보험요율 0.8%+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요율 0.25%) x 80%=16,800원
국민연금 지원금: 200만원 x 국민연금 요율 4.5% x 80% = 72,000원
근로자 누루 누리 지원금 신규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84,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80% 지원)
전체 납부액 106,000원 - 국가지원액 84,800원 = 근로자 실제 납부액 21,200원
고용보험 지원금: 200만원 x 고용보험요율 0.8% x 80%=12,800원
국민연금 지원금: 200만원 x 국민연금 요율 4.5% x 80% = 72,000원
두루누리 지원금 계산기
아래 두루누리 지원금 계산기 링크로 들어가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월 지원받을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2021년도 개정된 부분 업데이트가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두루누리 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아래 링크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들어가셔서 사업장 회원으로 회원가입을 하신후 아래 그림과 같이 사업장 업무 중 아직 미가입자 사업장은 '성립신고'를 먼저 하신 후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하시면 되고 기존 가입자 사업장은 바로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클릭하시고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가입 사업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기가입 사업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두루누리 지원금 서면 신청방법
서면으로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아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신청서류들을 다운받아 서식을 작성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미가입 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지금까지 두루누리 지원금의 2021년 새롭게 달라진 점과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과 제외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0명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놓치지마시고 꼭 신청해서 어려운 시기에 적은 비용이라도 절감하시길 바라며 작년에 코로나로 어려워진 사업이 올해는 부디 큰 성과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40대 50대 엄마 선물 추천 (생일, 어버이날, 기념일) (0) | 2021.01.13 |
---|---|
셀프등기하는 방법 최소 50만원이상 절약! (0) | 2021.01.12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지급액, 지급시기) (0) | 2021.01.06 |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0) | 2021.01.03 |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국비지원 무료교육, 2021 시험일정) (0) | 2020.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