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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재택치료 위급상황 대처방법 및 재택치료 지원금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재택치료 대응체계로 바뀌면서 코로나 재택치료 위급상황 대처방법과 2022년 바뀐 생활지원금(자가격리 지원금)과, 코로나 재택치료 추가 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위급상황 대처방법 및 재택치료 지원금

 

목 차


    코로나 검사절차

    2022년 2월 3일부터 전국 확대 적용되는 코로나 검사는 일반 군과 고위험군의 절차가 다릅니다. 요즘 자가검사키트를 구하기 어렵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현재 일반군은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고 선별진료소의 관리자 감독하에 검사를 진행해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가 발급되므로 개인적으로 과다하게 구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군 검사절차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은 증상을 느끼면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반인이 자가검사키트 검사 없이 바로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선별진료소(무료)

    • 선별진료소에 찾아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자가검사키트로 현장에서 검사를 합니다.
    • 자가검사키트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추가 검사 없이 끝납니다.
    • 만약 양성이 나오면 바로 PCR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오면 추가 검사 없이 끝이 나며 양성이 나오면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릅니다.

    호흡기클리닉(오천원)

    동네 병·의원이나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검사비는 무료지만 진찰료 5천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 의사가 진찰과 상담을 한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합니다. 
    •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추가 검사 없이 끝납니다.
    • 만약 양성이 나오면 해당 의료기관이나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PCR 검사를 합니다.
    • PCR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끝이 나며 양성이 나올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릅니다.

    고위험군 검사절차

    PCR 검사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위험군만 해당합니다. 이는 확진자가 폭증하는 요즘 고위험군의 확진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치료제 처방이나 이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 고위험군 : 밀접 접촉 등 역학연관자, 의사 소견 보유자, 60세 이상,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요양병원 등은 바로 PCR 검사를 합니다.
    • 선별진료소인 보건소나 임시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습니다.
    •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선제 검사를 합니다.
    •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끝이 나며 양성이 나올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릅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방법

    확진자 폭증에 따른 보건소의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해 고위험군의 중증이나 사망 방지에 집중하기 위해 코로나 재택치료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일반관리군은 치료키트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고 모니터링도 없이 셀프 치료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여부 결정

    확진자의 중증도를 파악한 후 입원 요인과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재택치료를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의료진이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원 대상자를 병상 배 정반에 통보합니다.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집중관리 군인 60세 이상 고령자와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은 하루 두 차례 전화로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재택치료 키트가 지급되는데 기존 7종에서 5종만 지급하는데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 키트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일반관리군

    일반관리군은 보건소에서 더 이상 치료키트나 모니터링이 없기 때문에 미리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더이상 치료키트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체온계와 해열제, 자가검사 키트, 소독제,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을 구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은 온라인 주문이나 전화주문으로 하며 배달하는 분과 직접 접촉이 없어야만 합니다.

     

    영·유아용 키트는 지자체에 요청을 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나 독거노인, 저소득층, 지적 장애인 등은 비용 부담이 따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셀프 역학조사 실시

    이제부터는 확진자 스스로 설문조사를 통해 셀프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GPS를 이용한 자가격리 앱 관리도 없습니다. 모든 인력이 오로지 자가격리 확진자 관리에 집중되기 위해서입니다.

     

    확진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셀프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URL 링크를 핸드폰 문자로 전송해줍니다. 이 URL에 접속해서 증상, 접촉자, 이동 동선 등을 간단하게 체크합니다.

     

    만약 스스로 하기 어려울 때는 보건소에 연락하여 역학조사관과의 통화를 통해 직접 입력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이 확진자가 많은 상황에서 보건소와의 통화는 쉽지 않습니다.

    확진자 동거가족 자가격리 지침

    • 보건당국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동거인 개개인에게 모두 연락하지 않으며 확진자를 통해 문자가 전송됩니다.
    • 예방접종을 완료한 동거인은 수동 감시자로 외출이 가능한데요. 열이나 거나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관할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에서 90일 사이에 해당하거나 3차 접종자를 말합니다.
    • 자가격리 중 동거인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하며 접종 완료자 외 확진자와 미접종 동거인은 외출은 할 수 없습니다.
    • 미접종 동거인은 확진자와 똑같이 7일간 공동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생필품이나 의약품 구매를 위해서는 외출이 가능합니다. 단, 외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 후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합니다.
    • 확진자가 외래진료를 위해 어쩔수 없이 외출이 필요한 경우는 4종 보호세트인 KF94마스크, 안면보호구, 일회용 장감, 일회용 방수가운을 착용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확진자는 동거인과 별도의 공간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위급상황 대처방법

     

    재택치료 시 증상이 약하면 비대면으로 동네 병·의원과 진료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약 처방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은 확진자가 직접 처방받지 못하고 대리인을 시켜서 처방받아 사 와야만 합니다. 만약 혼자 사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배송해준다고 하는데 문제는 보건소와 통화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동네 코로나 진료병원 연락처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동네 코로나 진료병원 알아보기

     

    자가치료 중에 중증 반응인 고열이 심하고 호흡 곤란, 산소포화도 94% 이하 등 코로나 재택치료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119에 전화하거나 응급실을 찾아야만 합니다. 119에 전화할 때는 코로나로 재택치료 중인 누구라고 밝히시면 됩니다.

     

    현재 재택치료 중에 있는 환자분들 중 의료적인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는 3% 수준이라고 하니 재택치료 위급상황 발생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현재 코로나 입원환자가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다행히 재택치료 응급 의뢰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확진자 격리 해제 기준도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은 이전에는 백신접종자는 7일, 미접종자는 10일이었으나 2월 9일부터는 증상과 백신 접종 여부에 전혀 상관없이 검체 채취일, 즉 코로나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후, 자가격리 7일을 마치면 격리 해제됩니다.

     

    단 확진자의 가족중 백신 미접종자는 격리 해제전 PCR검사를 한번 받아야하며 양성이 나오면 검사일 기준 7일간 자가격리를 다시 해야하며 먼저 확진되어 자가격리 해제된 가족은 다시 자가격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잠복기간이 14일인데 무슨 소리냐고 황당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는 코로나 확진 뒤 일주일 이후로는 바이러스가 거의 검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많이 생기면서 증상도 달라지고 잠복기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정책이 2월 14일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가격리 가족 수에 따라 잔정해서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실제로 입원 및 자가격리가 되신 분들에게만 지급됩니다.

     

    확진자 중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유급휴가를 못받은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명의 가구원이 서로 자가격리 시점 차이가 30일을 넘으면 별건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코로나로 확진이 되었거나 밀접접촉자로 분리돼 입원이나 자가격리를 하게 된 경우 실제로 입원이나 격리된 당사자만 받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회사에서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분들은 '생활지원비'를 국가에서 지급받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대상

    2월 14일 이전에는 가구원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가구원 전체가 지원금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다면 그 분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입원이나 격리된 가구원은 지원됩니다.

    • 코로나로 입원이나 격리된 본인이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본인만 받지 합니다. 단, 비정규직 등 기관 사정으로 유급휴가를 못받을 경우 이를 입증하면 지원 가능
    • 입원이나 격리된 근로자가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20년 4월 이후 해외 입국자
    •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한 근로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2022년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자 :

    국가에서 지급하는 자가격리 지원금은 '생활지원비'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급받지 못한 분들이나 무직자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이 정해진 것이 없으나 빨리 신청해야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평균 2개월 후에 받는다고 하는데 요즘같이 확진자가 폭증할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개정사항은 2월14일 이후 입원 및 격리된 분들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2022년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

    한 달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금액이 책정됩니다. 2021년보다 2022년에 조금 인상되었는데 격리일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격리일이 2021년에 해당하면 2022년에 신청하더라도 2021년 책정된 금액을 받습니다.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한명당 월 기준 232,000원씩 추가로 지원됩니다.

    가구내 격리자 수 1일 환산금액 2022년
    1인 34,910원 488,800원
    2인 59,000원 826,000원
    3인 76,140원 1,066,000원
    4인 93,200원 1,304,900원
    5인 110,100원 1,541,600원
    6인 126,690원 1,773,700원
      2021년 자가격리되고 아직 지원금 신청을 안하신 분은 아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격리기간 14일에서 한 달은 위 금액을 지급합니다.
    •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는 일할 계산한 금액(위 금액을 14로 나눈 금액)에 격리일 수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격리가 간이 한 달을 초과할 경우는 일할 계산한 금액(위 금액을 14로 나눈 금액)에 한 달을 초과한 격리일 수을 곱한 금액과 위 금액을 합해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자가격리 해제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분실했을 경우 보건소에 요청)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은 대리인과 신청인 신분증 모두 필요)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자 :

    회사에서 코로나에 확진되었거나 밀접접촉자로 입원이나 자가격리가 된 근로자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국가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급합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1일 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1일 최대 13만원을 지급했는데 2월14일 이후부터 입원이나 격리된 분들은 최저임금(2022년 최저인금 9,160원) 수준으로 산정하여 하루 7만 3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신청방법 :
    회사에서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보건소)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 재직증면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등

    코로나 재택치료 추가 지원금

    오미크론에 의한 확진자 폭증으로 재택치료가 일반화 되면서 공동 격리되는 부담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접종완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 지원금은 2월14일 이후 더이상 지급하지 않고 생활지원비로 통일하였습니다.

    단, 개정된 사항은 2월14일 이후 입원 및 격리된 분들부터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아래 추가지원금은 2월14일 이전에 입원·격리된 분들만 해당되며 금액은 아래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대상자 :

    모든 코로나19 확진자

    단, 동거인을 포함하여 입원 요인이 있는 분,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소아·장애·70세 이상 접종자 등 돌봄이 필요하지만 보호자와 공동 격리가 불가능한 분, 그 외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는 입원(입소) 치료

     

    추가 지원금 제외 대상자는 위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대상자와 동일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추가 생활지원비 대상자 :

    코로나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받을 경우 재택치료 지원금을 지원받았는데요. 재택치료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 및 백신 패스 수유자의 경우에는 기존 생활비에 '추가 생활지원비'를 받게 됩니다. 

     

    확진자 중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에 한하여 추가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 코로나 19 완치자
    • 의학전 사유로 접종을 받지 못한자
    • 18세 이하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액 :

    재택치료자 중 기존 대상자는 재택치료 지원금만 지급받으며 접종대상자는 재택치료 지원금에 추가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주게 되어 아래 합계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재택치료 지원금과 기존 금액에 추가된 금액을 합한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금액은 10일 기준 금액입니다.

    가구수 재택치료 지원금 추가 생활지원비 합계금액
    1인 가구 339,000원 220,000원 559,000원
    2인 가구 572,850원 300,000원 872,850원
    3인 가구 739,280원 390,000원 1,129,280원
    4인 가구 904,920원 460,000원 1,364,920원
    5인 가구 1,069,070원 480,000원 1,549,070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위 생활지원비와 동일하며 재택치료 지원금은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자가격리 해제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분실했을 경우 보건소에 요청)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은 대리인과 신청인 신분증 모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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