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있는데요.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에 시작하여 31일까지로 지난해 2021년 소득분(귀속)에 대한 소득과 재산이 근로장려금 조건에 맞는다면 꼭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조건이 조금 완화되어 추가로 더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2022년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건, 대상자 확인, 지급일, 지급액 계산하기, 지급액 조회 및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안받은 경우 각각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차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조건
2022년 5월 정기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하며 거주지 또한 대한민국에 두고 있으며 거주기간은 183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으로 2021년도에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단,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전문직 :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수의 사업, 심판변론인업, 법무사업, 세무사업, 기술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3. 2021년 12월 31일 기준 가구 구분별 가구원 모두 합한 소득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가구별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인 이상 신청 조건이 된다면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에게 안내를 합니다.
- 단독 가구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 부양자녀가 모두 없는 가구로 소득은 4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 소득은 4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소득은 6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배우자는 사실혼이 아닌 법률상 배우자가 해당되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연간 소득은 100만원 이하로 같은 주소지에 동거, 직계존속은 같은 주소지나 거소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1951.12.31 이전 출생자며 18세 미만 직계비속은 2003.01.02 이후 출생자입니다.
부양자녀는 입양자도 포함되며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에만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총소득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조특법 시행령상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 20% ▷부동산 매매업·농업·임업·어업·광업 등 30% ▷음식·제조·건설·전기·가스·수도사업 45% ▷숙박·출판·영상·금융 및 보험업 60% ▷서비스업 75% ▷부동산 등 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90%
4.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소득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홑벌이 가구 : 4만원 ~ 4,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600만원 ~ 4,000만원 미만
5. 재산 조건은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형편상 부모님 소유의 집에 살고 있다면 간주전세금으로 산정하여 재산에 포함시키며 이때도 재산의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만약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빌린 경우에는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전화로 대상자 확인하기
1. 1544-9944로 전화
2. 2번을 눌러줍니다.
3.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을 눌러줍니다.
4. 휴대폰 번호를 누르고 #을 눌러줍니다.
5. 3초 이내로 휴대폰 문자로 전송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을 합니다.
홈택스에서 대상자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 2021년 귀속 근로자 정기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20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은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5월에 있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때는 해당 장려금의 10%가 깎여서 90%밖에 받을 수 없으니 5월 정기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2022년 5월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자격 조건을 심사하여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보통 9월 중순에 지급 예정이나 올해도 작년과 같이 코로나로 어려운 가구를 위해 8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월 정기신청을 놓쳐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신 분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자녀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의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2022.06.01~11.30)을 하면 해당 장려금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재산의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받습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해서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 세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 만약 신청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 총급여액 등이 변동해서 지급액 환수를 당하는 경우는 1일 0.025%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단,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하기가 아직 조회 기간이 되지 않아 조회가 어렵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해보기'를 아래로 들어가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전화로 지급액 조회하기
ARS(☎1544-9944),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전화해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하기
1. 휴대폰에 손택스 앱(안드로이드, IOS)을 설치합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3. 첫 화면 '자주찾는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심사진행현황 조회'로 들어갑니다.
4. '심사진행현황 조회'에서 '2021년'으로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누릅니다.
만약 '심사 중'이라고 뜬다면?
5. 손택스 홈 화면에서 상단메뉴 '민원증명'으로 들어갑니다.
6. '즉시발급증명 신청'을 선택합니다.
7. 화면 아래로 내려가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을 누릅니다.
8. '민원신청 입력기' 항목이 나타나면 개인정보를 확인합니다.
9. 과세기간을 '2021년~2021년'으로 선택합니다.
10. 사용용도, 제출처는 '기타'를 선택합니다.
11. 수령방법은 '열람(화면조회)'로 선택하면 지급액 조회 결과가 뜹니다.
인터넷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하기
홈택스로 들어가 '자주찾는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현황 확인'을 누르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아래 링크를 누른 후 로그인을 하신 후 귀속연도를 '2021'으로 선택 후 '조회'를 누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할 때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증거서류를 생략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소득 증거서류
①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재산 증거서류
①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핸드폰으로 문자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핸드폰에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는 메시지 안내문을 열어 보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이 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때 문자메시지의 경우에는 본인인증을 하게 됩니다.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편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아래 4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과정시 입력해야 할 개별인증번호는 우편 안내문 안에 있습니다.
QR코드 신청방법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에 QR코드를 스캔하면 신청화면이 나타나며 이곳에서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QR코드 스캔방법 : 최신 스마트폰이라면 카메라 앱을 켜고 QR코드에 포커스를 맞추면 바로 스캔이 됩니다. 만약 안될 경우에는 카매라 앱에서 설정(톱니바퀴 모양)으로 들어가 QR코드 스캔을 활성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인터넷 홈택스 신청방법
1. 홈텍스(오전6시~자정12시)에서 '근로자녀장려금'으로 들어갑니다.
2. '간편신청하기'로 들어갑니다. (신청기간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4. 연락처와 근로장려금을 받을 본인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5. 그러면 아래와 같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확인하고 '닫기'를 누릅니다.
6.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신청방법
1. 휴대폰에 손택스 앱(안드로이드, IOS)을 설치합니다.
2. 홈 화면에서 '신청/제출' 메뉴로 들어갑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자주찾는 메뉴에서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4. '신청하기'를 누른 후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5. 연락처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은행을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6. 알림사항을 확인하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ARS 자동응답전화 신청방법
자동응답전화(ARS)는 오전 6부터 밤 12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1544-9944로 전화합니다.
2. 1번(장려금)을 누릅니다.
3.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을 누릅니다.
4.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5. 동의하고 신청 1번을 누릅니다.
6.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확인합니다.
7.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우체국 현금수령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싶다면 우편 안내문과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 신청방법
1. 홈택스(오전 6시~자정 12시)에서 '근로자녀장려금'으로 들어갑니다.
2. '일반신청하기'로 들어갑니다. (신청기간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신청요건을 확인합니다.
4.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5. 소득명세서를 작성합니다.
6. 전세금명세를 작성합니다.
7.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8. 신청확인 및 전송하고 아래 '접수증출력'을 눌러 접수증을 출력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신청방법
1. 휴대폰에 손택스 앱(안드로이드, IOS)을 설치합니다.
2. 홈 화면에서 '신청/제출' 메뉴로 들어갑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4. '일반신청하기'로 들어갑니다.
5. 신청요건을 확인합니다.
6.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7. 소득명세서를 작성합니다.
8. 전세금명세를 작성합니다.
9.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10. 신청확인 및 전송합니다.
세무서 우편 신청방법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전화로 도움 요청하기
모든게 어렵고 복잡해서 도저히 신청할 수 없다는 분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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