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2022년 5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는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기간, 대상자 확인, 지급일, 지급액, 반기와 정기 비교, 자녀장려금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신청 조건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달라진 조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목 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벌어들이는 돈이 적어서 막상 먹고 살기위해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해서 생활을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정부에서 격려 차원으로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급여 4천만 원 미만 가정의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소득이 어려운 근로 가구에 실제 소득을 지원함으로 근로를 장려하게 되는데요. 지급액은 각 가구원이 벌어들이는 급여을 합한 금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매년 근로장려금 조건을 완화해서 좀 더 많은 가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 근로장려금 조건이 더 완화가 되었습니다.
크게 3가지가 달라졌는데요. 총소득이 조금 인상되었고 하반기 정산이 3개월 단축되었으며 근로장려금 제외대상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183일 이상 거주를 하고 있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이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문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전문직이란?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수의 사업, 심판변론인업, 법무사업, 세무사업, 기술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근로장려금 가구 구분 조건
▶ 단독 가구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 부양자녀가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여기서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에 업종별 조정률(아래 소득조건 참고)을 적용한 사업소득 총수입 금액과 종교인 총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의 손녀, 손자, 형제자매도 부양자녀에 포함합니다. 단, 부양자녀가 중증장애를 갖고 있다면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에 있으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자녀·근로장려금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권 등입니다. 만약 거주지가 부모님의 명의라면 건물, 토지 등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산정금액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
2022년 총소득 상한금액 인상
근로장려금 조건 중 소득 상한 금액이 2021년 보다 2022년에는 200만 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1년간 총소득이 아래 인상된 금액보다 적다면 근로장려금 조건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조건 :
▶ 단독 가구 : 4만원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4만원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600만원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소득조건 :
▶ 홑벌이 가구 : 4만원 ~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600만원 ~ 4,000만원 미만
총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기타 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근로장려금 제외대상
2022년 근로장려금 제외대상사 추가
법령이 개편되기 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분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분,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배우자를 포함해 전문직 사업을 하는 분입니다.
2022년 추가된 제외 대상자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대기업에서 높은 소득을 지급받는데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받아온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로장려금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 :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리되어(인정상여) 받은 금액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는 신청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정기 신청은 1년에 1번 있으며 반기 신청은 1년에 6개월마다 2번 있습니다.
사업자 종교인인가요? 정기신청 하세요!
근로자인가요? 정기나 반기신청 하세요!
▶ 정기신청은 소득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하며 9월에 지급받습니다.
▶ 반기 신청은 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1년에 3월과 9월에 두 번 나누어 신청이 가능하며 각각 6월과 12월에 지급받습니다.
즉, 근로자는 정기신청이나 반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자나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의 보다 자세한 비교는 2021년분을 예로 설명한 아래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분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비교
구분 | 정기 신청방식 | 반기 신청방식 |
대상 장려금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신청기간 | 2022.05.01 ~ 2022.05.31 | 상반기분: 2021.09.01~2021.09.15 하반기분: 2022.03.01~2022.03.15 |
신청 대상자 | 2021년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
2021년 배우자를 포함해 근로소득만 있는 분 |
가구원 판단 기준일 | 2021.12.31 | 2020.12.31 |
소득 판단 기준일 | 2021년 연간 총소득 | 2020년 연간 총소득 2021년 연간 추정근로소득 |
재산 판단 기준일 | 2021.06.01 | 2020.06.01 |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2년 9월 | 상반기분 : 2021.12 하반기분 : 2022.06 (정산포함) |
근로장려금 지급액 | 산정금액의 100% | 상반기분: 35%, 하반기분: 35%, 정산: 30%지급 또는 5년간 장려금 차감 |
예) 산정금액이 100만원 | 100만원 지급 | 상반기 35만원(12월) 하반기 35만원(6월) 정산 30만원(6월) |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된다면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우편이나 핸드폰으로 통보를 받습니다. 통보를 받지 못하였거니 미리 근로장려금 대상자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로 들어가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신청 대상자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합니다. 2022년에 3번 있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 9월 반기 신청기간과 5월 정기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정기신청 때 신청을 못했을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11월 31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을 못했을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이 없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정기신청 5월
2022년 5월 : 근로자, 전문가를 제외한 사업자, 종교인은 정기신청을 지난해 소득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신청합니다.
▶ 2022년 5월 정기(2021년 소득분) 신청기간 : 2022.05.01 ~ 2022.05.31
2022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 6월~11월
5월 정기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하면 해당 장려금의 90%만 지급받습니다.
▶ 2022년 6월 (2021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기간 : 2022.06.01 ~ 2022.11.31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반기 신청 3월, 9월
2022년 3월, 5월 : 근로자는 1년에 두 번 하반기(3월) 상반기(9월)로 나누어 신청하는데요.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신청을 3월에 하고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신청을 9월에 합니다.
즉 근로자의 2021년 근로소득분의 상반기 신청은 2021년 9월에 있었으며 하반기 신청은 2022년 3월에 있었습니다.
▶ 하반기 신청기간 : 2022.03.01~2022.03.15 (2021년 7월~12월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 상반기 신청기간 : 2022.09.01~2022.09.15 (2022년 1월~6월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2022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3개월 단축
2022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3개월 단축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는 연간 총소득을 추정하여 각 35%씩을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하반기분의 9월 정산이 3개월 단축되어 6월 정산으로 정산이 완료됩니다.
개편 전 :
개편 후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에 '상반기 신청'과 3월에 '하반기 신청'이 있고 각각의 반기 지급일은 12월과 6월에, 하반기 정산은 9월에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법령이 개정되어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3개월 단축되었습니다. 반기 신청이 3월, 9월에 그대로 있지만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을 통합해서 6월에 지급과 정산을 한 번에 하게 되어 지금까지 줬다가 뺏는 사례가 앞으로는 없어질 전망입니다.
정산은 연간 산정금액과 기존에 지급한 금액을 비교했을 때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추가로 더 지급하고 과하게 지급했다면 이 금액을 차감하게 되는데 차감은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환수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자녀장려금의 수급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이루어져 내년도 정산시점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하기
반기신청 지급일
1년에 2회 12월, 6월 지급
2021년 1~6월 근로소득분의 상반기 신청은 2021년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이 되었으며 2021년 7~12월 근로소득분의 하반기 신청은 2022년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됩니다.
만약 지난해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기 때문에 올해 6월에 연간 근로장려금 100%를 모두 지급합니다.
올해 2022년 1~6월 근로소득분의 상반기 신청은 2022년 9월에 있으며 반기 지급일은 2022년 12월입니다.
정기신청 지급일
1년에 1회 9월 지급
2021년 총소득분의 정기신청은 2022년 5월에 있으며 정기 지급일은 2022년 9월입니다. 올해는 작년과 같이 8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한 후 신청 지급일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단,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받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단독 | 3~150만원 | · |
홑벌이 | 3~260만원 | 50~70만원 (18세 미만 1인당) |
맞벌이 | 3~300만원 |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아래로 '정기 심사진행조회'를 누르고 들어간 후 로그인을 한 후 '심사진행상황 조회' 화면에서 귀속연도를 '2021년'으로 선택한 다음 우측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결과가 나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해 보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를 할 수 없는 기간이면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해 보기'를 이용해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계산한 금액은 국세청의 자료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와 소득, 재산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차이가 나거나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아래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할 때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꼭 입력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빨리 받을 수 있으며 현금수령 선택도 가능합니다.
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손택스나 홈택스의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신청
안내 메시지 아래 '열람하기' → 안내문 아래 '신청하기' → 신청화면에서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하여 신청
문자 신청
안내 메세지 아래 '열람하기' → 본인 인증 → 안내문 아래 '신청하기' → 신청화면에서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하여 신청
우편안내문
QR코드 스캔 → 신청화면에서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하여 신청
국민비서 '구삐' 신청
안내 메시지 아래 '열람하기' → 안내문 아래 '신청하기' → 신청화면에서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하여 신청
자동응답 신청
오전 6시부터 자정 12시까지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처음 신청할 경우 각각 아래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나요?
처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나요?
은행코드는 아래 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손택스 신청
휴대폰에 손택스(안드로이드, IOS) 앱을 설치한 후 아래 순서대로 신청합니다.
신청 제출 메뉴 선택 → 근로장려금 반기 또는 반기 선택 → 신청하기
홈택스 신청
홈택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못 받은 경우에 따라 각각 아래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인터넷에 접속하여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신청하거나 로그인을 하지 않고 안내문으로 알려드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못받은 경우
인터넷에 접속하여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급여 수령 통장사본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아래 순서대로 들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위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고령자의 경우나 위 방법이 모두 어려운 분은상담센터 1566-3636로신청하시거나 세무서 대표전화로 전화해서 3번 장려금을 누르고 3번 일반상담을 누른 후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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