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는 2022년 기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과 지원혜택이 어떻게 되는지와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혼모나 이혼 그리고 배우자의 사망 등 갈수록 한부모가정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에서는 이러한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이 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여러가지 복지제도를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한부모가정은 사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한부모가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막상 어떤 복지혜택을 지원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 주위에 한부모가정이 있을경우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보를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목 차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구 : 부 또는 모가 만 25세 이상
- 자녀는 18세 미만 : 취학 시 만 22세 미만, 병역의무를 마치고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 기간을 더한 연령의 미만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달라도 양육의 연장선상으로 인정
한부모가정의 자격조건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에의해 양육과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는 만 18세 미만 또는 학교에 다닐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정으로 일정 기준의 소득인정액을 충족하는 가구가 한부모가정의 자격조건이 됩니다.
부모에게 양육받지 못하고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양육받는 경우에는 조손가족에 해당합니다. 친척이나 지인 등의 주택에서 사는 경우에도 별도가구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나이가 만 25세 미만인 한부모가구인 경우에는 한부모가정 중에서도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에 해당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해야하는데 단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일지라도 양육 연장선상으로 보아 한부모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자 가족, 부자 가족, 조손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가구원에서 제외 대상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의 자녀 외의 세대원으로 군 복무 중인 자녀이거나 결혼한 자녀는 한부모가정의 자격조건에서 제외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연령을 초과한 미혼자녀가 소득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소득재산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연령초과 미혼자녀 또한 가구원에 포함하지만 보호 가구원에서는 제외됩니다.
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의 소득인정액이 혜택에 따라 중위소득 52%, 72% 이하이며 청소년한부모가족은 60% 이하입니다.
2022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구분 | 기준중위소득 52% |
기준중위소득 60% |
기준중위소득 72% |
2인 가구 | 1,695,244 | 1,956,051 | 2,347,261 |
3인 가구 | 2,181,245 | 2,516,821 | 3,020,185 |
4인 가구 | 2,662,962 | 3,072,648 | 3,687,178 |
5인 가구 | 3,132,748 | 3,614,709 | 4,337,651 |
6인 가구 | 3,591,642 | 4,144,202 | 4,973,043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을 계산 할 때 30% 공제를 적용하는데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ㆍ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을 합한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을 위한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의 합
금융재산: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수익증권 등
자동차:
①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②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의 차량 1대
- 배기랑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 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③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 이륜자동차 중 50cc 이상 260cc 이하 차량
-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차량으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차량으로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한부모가정 자격을 위한 부채의 인정범위
한부모가정의 자격조건 산정시 부채로 인정되는 범위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빌린돈이 행당되며 연대보증으로 표기된 경우나 마이너스 통장은 제외됩니다.
법원의 화해, 조정조서에 의한 사채같은 개인 간 부채(사채)나 임대보증금도 부채의 인정범위에 해당됩니다.
한부모가정의 거주지별 재산액은 대도시는 6천 9백만원, 중소도시는 4천 2백만원, 농어촌 3천5백만원은 기본공제됩니다.
기본재산액: 대도시(6,900만 원), 중소도시(4,2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
소득환산율은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한부모가정의 지원혜택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아래 지원혜택 중에는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이 되는 가정에서 받는 지원혜택뿐아니라 두부모가정의 저소득이나 중위소득 가정도 같이 받는 지원혜택 내용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임신·출산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임신(유산, 사산 포함)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산부 14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청소년 산모(만 18세 이하) 120만원 지원
산모건강관리
산전혈액검사, 철분제/엽산제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임산부에게 급여·비급여 일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
건강관리사 파견(바우처)
출산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긴급복지지원대상자) 자녀 1인당 70만원, 쌍둥이 140만원
(1~6급 여성장애인) 자녀 1인당 100만원
미혼모자 시설(기본형)
이혼・사별 또는 미혼 임산부 및 출산후(6개월 미만) 숙식무료제공, 분만 혜택제공, 자립지원, 의료비 등 지원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양육·돌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중위소득 52% 이하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양육비(월 20만원)・추가 아동양육비・학용품비・시설입소자 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 증명서 (중위소득 60%)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아동양육비(월 35만원)・검정고시 학습비(연 154만원 이내)・고교생 교육비・자립지원촉진수당・한부모가족 증명서 (중위소득 72%)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사유(이혼, 실직, 질병 등)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지원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 환경성질환 어린이 진료 지원 등
미혼모부자 초기지원(거점기관)
출산・양육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자조모임 등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지급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다자녀 가구는 소득수준 관계 없음) 대상 급여・비급여 일부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중위소득 180% 이하 영아(다자녀 가구는 소득수준 관계없음)에게 검사비 지원
만 19세 미만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대상 의료비 등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중위소득 180% 이하 영아(다자녀 가구는 소득수준 관계없음) 대상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바우처)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최대 96개월 간 월 10만원 지급
유아학비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대상 유아학비・보육료・방과후과정 비용 지원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바우처)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 영유아의 월령에 따라 월 10~20만원의 수당 현금 지급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 드림스타트
임산부와 만 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에게 통합서비스 제공
아이돌봄서비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소득구간별 정부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보호, 교육기능,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지역연계 등 프로그램 운영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질병・생활고 등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바우처)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관리
복지・보건・고용 등 연계・제공하여 탈빈곤 및 자활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녀돌봄활동 장소 제공, 장난감 및 도서대여, 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육아나눔터
대상 자녀가 있는 가정에 이웃과 함께 자녀돌봄활동 장소 제공, 프로그램 운영, 돌봄품앗이 지원 등
초등돌봄교실
단체활동 프로그램, 숙제・도서・휴식 등 개인 활동, 급・간식 지원 등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시설·주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주거・자립 준비, 아이돌봄서비스・심리치료 지원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자조모임, 취업연계 등 지원
공공주택 지원
주택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영구임대, 매입・전세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교육·취업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 미혼모 대상 위탁 교육 지원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여성창업 등 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4학년~중등3학년) 대상 급식, 보충학습, 상담, 체험활동 등 운영
자녀 교육비 지원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만 9~18세) 대상 상담・치료, 보호, 교육, 자립지도 등 지원
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대학 재학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
취업성공패키지
만 18~69세 이하 한부모 등에게 취업상담, 직업능력증진, 취업알선 등 프로그램 제공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4~6개월은 80%, 7개월부터는 50% 지급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금융·법률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양육비 상담, 합의, 소송 및 추심, 모니터링, 면접교섭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법적분쟁 발생 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소송비용 등 지원
근로장려금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홑벌이 가구 등에게 근로장려금 지급
자녀장려금
소득 및 재산요건에 따라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자녀 1인당 지급
소액보험
차상위 한부모・조손가족의 만 12세 이하 아동 및 부양자 등
보험계약(저소득층 아동보험 등) 체결 및 보험료 전액 지원
미소금융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계층자립자금 등 저금리로 빌려줌
청소년한부모적금
요건에 해당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주 대상 1년치 이자분 추가 지급
희망키움통장(Ⅰ,Ⅱ)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매칭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이 꾸준히 근로하여 통장 유지시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청년저축계좌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매칭 지원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참여하면서 매월 일정금액 저축 시 장려금, 수익금 지원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기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지원
출생신고 과정 지원
친자검사비 지원(미혼모부자 거점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스포츠 강좌 이용권
만 5~18세 유・청소년
스포츠강좌(태권도, 수영, 축구 등) 수강료 지원 이용권 제공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연 9만원)
4대궁・종묘・조선왕릉 무료입장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시 시 4대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종묘・조선왕릉 무료입장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LPG 가스시설 교체, 타이머콕 등 안전장치 보급지원 등
요금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복지용 쌀 할인 지원(기준가격의 60~92% 할인)
지역난방・전기・가스요금 감면
에너지바우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과태료 50% 이내 감경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기초생활수급자 면제, 한부모가족 80% 감면)
수도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이 되는 가정의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은 혜택마다 신청방법과 당담하는 곳이 다릅니다. 좀더 자세한 지원혜택 내용과 신청문의처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문의전화번호는 아래 안내자료 파일을 다운받아 참고하세요.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온라인 신청
한부모가정의 복지서비스 지원혜택 받을 대상이 직접 위 안내자료 참고하셔서 각 지원혜택에 해당하는 온라인 사이트로 신청하면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방문신청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이 된다면 신분증을 지참한 신청인 본인이나 대리인은 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주거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과나 위 안내자료를 참고하셔서 지원혜택마다 다른곳에 오프라인 신청을 하시기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신청서식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은 경제적문제, 자녀양육문제, 부모역할수행문제, 심리,정서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와 시설보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은 가계통신비 등 요금의 부담완화를 위해 요금을 감면해줍니다.
청소년기에 한 부모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청소년 한 부모 가정에 아동양육비 및 학원비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하게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한부모가정 모의계산
한부모가정 자격조건과 지원금액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으며 아래 모의계산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과 지원혜택 신청방법 및 한부모가정 모의게산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한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양육은 한가정의 몫이 아닌 우리 사회가 같이 양육하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우리 미해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서로 관심을 갖고 돕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방법, 사용처(유의사항)학원종류 (0) | 2024.01.11 |
---|---|
2023년 소득세율표, 소득세 계산방법 (0) | 2023.01.19 |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조건, 대상자 확인, 지급일, 지급액 조회 및 신청방법 (0) | 2022.04.18 |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및 신청방법 총정리(조건, 신청기간, 지급일, 대상자 확인, 정기 반기 차이) (0) | 2022.04.13 |
코로나 재택치료 위급상황 대처방법 및 재택치료 지원금 (0) | 2022.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