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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지급액, 지급시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일하는 분들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그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하실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이 되는지 또 자격이 되면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신청방법과 장려 금액은 물론이면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지급시기 등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지만 막상 벌어지는 적은 소득과 갖고 있는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으로 생활이 어려워 힘든 근로자나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대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을 나라에서 지급해 줌으로 일을 계속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정기신청 기간: 2021.5.1.~6.1.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1.6.2.~12.1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하며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 : 9월말까지 /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소득이 발생하는 때와 장려금을 받는 때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을 높이 실감할 수 있도록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 기급 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기 신청은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반기신청은 신청이 불가능하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 일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2020년에 부부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있어야 하고 이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이 제외되는 경우는 직계존비속이나 전문직 사업을 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이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나 연간 100만 원 이하 소득이 있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며 부양자녀가 장애인의 경우는 연령제한은 없으나 18세 이상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부양자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과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원 총소득과 재산기준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고 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파트타임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도 소득과 재산기준에 해당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평가 방법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업종별 근로장려금 조정률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조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할 수 없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 사람과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나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 무료교육 신청해보세요!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국가에서는 빠른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근로시장 변화에 대처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평생 동안 자기 능력개발 향상 등을 위하여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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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근로장려금은 신청안내를 받은 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or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or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지방청별 장려금전용 전화상담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근로장려금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or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회/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은 자녀장려금과 방법이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회(모의계산)

근로장려금처럼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정에 혜택을 주는 자녀장려금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일정 기간에 신청을 받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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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적금

근로장려금을 수급받는 근로자가 금융회사에서 높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금인데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람들은 1~3년 단위로 적금 혜택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적금 (은행별 상품비교 추천)

근로장려금은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로장려금 적금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받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금융상품중 금리를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적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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