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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셀프등기하는 방법 최소 50만원이상 절약!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특히 부동산을 새로 구입할 경우에는 매매대금과 세금 및 각종 수수료 등 크고 작은 돈들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등기비용만 아껴도 비용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소를 찾아가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과정에서부터 이런것이 준비할 서류들도 너무 복잡해 비싼 비용을 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을 선택하기 쉬운데요. 법무사 수수료가 보통 50만 원 정도 드는데 이보다 더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셀프 등기하는 방법이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서류가 복잡해서 그렇지 차근차근 준비해서 따라만 하면 오프라인으로 하든 온라인 인터넷으로도 하든지 셀프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셀프로 등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프등기를 위한 서류

서류 준비를 하는 것이셀프 등기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서류 준비를 꼼꼼히 해주셔야 하는데 대부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셀프 등기하는 방법은 필요한 서류와 세금만 준비하고 영수증만 잘 챙기면 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아래 셀프등기하는 방법을 통하여 어떻게 준비해아하는지 그 과정들을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셀프등기를 위해  매수인 이 준비해야할 서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발급용) 1부: 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시, 군, 구청 지적과에서 발급 또는 인터넷 '정부 24'에서 발급

부동산 매매 계약서 원본 및 사본 1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발급

부동산 계약 신고필증 원본: 국토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발급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1부: 인터넷등기소 

취득세 납부 영수증: 은행에 납부 후 수령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은행에서 15,000원 납부 또는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납부

수입인지, 증지,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 은행에 납부 후 수령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번호에 *없이 발급, 인터넷 '정부 24'에서 발급

신분증 및 인감도장

셀프등기를 위해  매도인 이 준비해야 할 서류

부동산 실거래 신고필증 및 도장 서명날인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주민등록 초본: 3개월 이내 발행, 과거 주소 변동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을 꼭 기재합니다.

위임 시에는 위임장과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신분증 및 인감도장

셀프등기하는 방법

셀프등기하는 방법 1.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인터넷 '정부24'에서 발급받습니다.

 

아래 정부24에 들어가셔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는데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발급은 무료이며 토지대장 발급 수수료는 기본 300원에 장당 추가 50원이 붙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어려운 분은 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시, 군, 구청의 지적과를 방문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직접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토지대장을 발급받으실 때는 대지권과 매도인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으로 하며 건축물대장은 전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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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하는 방법 2. 부동산 잔금을 치르고 매도인에게 위임장, 인감증명서, 매도인의 주민등록 초본, 등기권리증 원본을 받습니다. 

 

이때 매도인은 등기권리증 원본과, 인감도장, 신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을 준비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매 계약서와 인감도장, 신분증을 들고 주민세터에 가셔서 매수자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 후 발급받으시면 되며 주민등록 초본은 전 5년간 주소이력과 주민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임장은 매수인이 미리 서류를 준비해서 매도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위임장에 받아야 할 도장은 인감증명서 도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매도인이 매수인과 등기소에 원래는 같이 가야하지만 보통 가지 않기때문에 이를 위임하기위한 용도입니다.

 

셀프등기하는 방 3. 부동산 중개인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필증과 매매계약서를 받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구청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개인에게 받은 서류들을 1부씩 복사해야 하는데 구청에 가서 부탁해도 복사를 해준다고 합니다.

셀프등기하는 방 4. 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구청의 세무과에 방문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신고합니다.

 

이때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이랑 매매계약서 복사본, 신분증을 가지고 갑니다. 신고서 양식 작성 시 주소, 본인 이름, 날짜를 적으면 나머지는 구청 직원이 직접 써줍니다. 그 후 취·등록세 고지서를 받아 구청 내의 은행이나 우체국에 갑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 카드로는 취·등록세 납부가 간능합니다.

 

셀프등기하는 방 5. 구청 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취·등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할인과 수입증지, 인지를 구입합니다.

 

구청 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증지, 인지를 구입하고 확인증을 받고 등기신청 수수료도 납부합니다. 그런데 등기신청 수수료가 만 오천 원하는데 인터넷등기소에서 낼 경우에는 만원입니다. 

 

수입인지는 거래금액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보통 1만 5천 원 이상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은행에서 알아서 할인해주는데 매일 할인율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그 자리에서 할인받고 되팝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채권번호 입력해야 하므로 은행에서 주는 영수증은 꼭 챙기시기바랍니가.

 

등기신청 수수료 인터넷 납부 방법

여기서 등기신청수수료 인터넷 납부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 잔금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의 메인 페이지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통합전자등기'로 들어갑니다.

2. 통합전자등기로 들어가면 아래 그림처럼 'e-Form신청서 작성하기'로 들어가는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3. e-Form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표시 부분은 등기부 등본을 참고해서 작성하면 되며 거래신고 일련번호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상단에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므로 일찍 조회할 경우 신고가 아직 안됐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조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

 

4. 두 번째 페이지에 시가표준액과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이 나오는데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공시 가격알리미에서 확인가능하며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은 은행에서 받은 영수증을 참고하세요.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5. 아래 그림처럼 전자납부-> 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납부에 들어가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 확인서 출력 메뉴에서 신규를 클릭해 등기소를 선택하고 등기 목적에 따른 수수료를 선택하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전자신청은 수수료가 만원입니다. 은행에 방문해서 낼 경우는 만 오천 원이므로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를 결제 후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출력하세요.

 

셀프등기하는 방 6. 등기소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합니다.

손으로 수기로 작성하셔도 되며 집에서 인터넷을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하여 위 인터넷등기소 두 번째 그림처럼 e-Form에 들어가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e-Form양식에 입력하는 것이 수정하기도 편하고 수입인지도 4천 원이 더 저렴합니다. 양식을 모두 작성하신 후 출력하셔서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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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등기소에서 리폼으로 작성해 출력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에 수입증지를 붙입니다. e-Form은 수입증지가 1만 원이며 수기로 작성한 것은 1만 4천 원입니다.

 

취·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은행에서 취·등록세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입니다.

 

위임장: 인터넷등기소 e-Form에서 작성하실 수도 있으며 인터넷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으셔도 됩니다.

 

등기신청양식

 

www.iros.go.kr

매도자 인감증명서, 매도자 주민등록 초본, 매수자 주민등록 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계약서 뒤쪽에 은행에서 구입한 수입인지를 붙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신고필증 원본, 매도자의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소에서 위의 서류들을 제출하고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찾으러 일주일 후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등기소에 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하여 등기필증 수령도 가능하니 서류 제출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등기소로부터 받은 등기필증은 구입한 부동산을 나중에 매도하기 전까지는 재교부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잘 챙기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을 통해서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발급한 위임장을 통해서 해야만 합니다.

 

이상은 셀프로 부동산 등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류들이 많아서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몇 번 반복해서 보면 아주 단순한 업무입니다. 5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일인데 비싸면 비싸다고 할 수 있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구입 시 셀프등기하는 방법을 꼭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