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전에 퇴직하신 분들은 아마 회사의 퇴직급여충당금에서 퇴직금으로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부실이나 폐업으로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 DC형과 DB형, IRP와 각각의 특징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금액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이나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할 때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수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를 안전하게 하기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급여충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회사에 맡겨 금융회사가 직접 운용하면서 근로자의 퇴직 시 퇴직연금을 일시 수령하거나 미래 55세 이후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노후 대비를 위해서도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지정한 방식을 근로자가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회사에 여러 명이 근무하는 근로자마다 각각 다른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 퇴직연금 IRP 이렇게 3종류가 있으며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퇴직연금의 수령액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을 도입한 회사의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인적으로 개설하여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더 많은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하며, 퇴직시 내야 할 세금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세금을 절약하고, 절약한 세금으로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개인이 추가로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은퇴 후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DB(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형은 확정급여형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게 될 퇴직금 수준이 사전에 미리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로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 급여기준이 과거의 퇴직금제도와 동일합니다.
사용주가 1년이상된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1개월분을 매년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매년 근로자의 임금상승률만큼 더 많은 금액이 금융회사에 적립되게 되며 이 적립금을 회사에서는 전혀 터치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퇴직연금 DB형의 주요 내용
연금수령조건: 55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부담금 수준: 퇴직연금규약에서 약정한 주기로 적정 부담금을 퇴직 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게 납입합니다.
중도인출 가능 여부: 불가능합니다.
담보제공 가능 여부: 다음 사유에 한해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등록금, 혼례비 및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천재지변
최소적립금 수준: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는 매년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알려줘야 합니다.
퇴직연금 DB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매년 금융회사에 납입하여 그 퇴직금을 회사가 책임지고 관리, 운용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그 운용에 직접적으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자신이 나중에 받을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하든 수익과 손실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 이미 정해진 수준의 금액을 받으며 퇴직금 수령이 안정적입니다.
반면 회사는 운용의 책임이 있으므로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자에게 정해진 퇴직금만 지급하며 되므로 수익이 나면 좋지만 만약 손실이 나면 회사에서는 손실 나는 만큼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DB형의 퇴직금 수령액은
퇴직전 3개월 또는 1년 평균임금 중 큰 금액 X 근무년수
여기서 퇴직연금 DB형의 정해진 금액이라는 것은 퇴직할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무년수만큼 곱한 금액이 퇴직금으로 정해집니다.
퇴직연금 DB형은 매년 연봉 인상률이 높고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해 근속연수가 많은 경우에 유리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DC(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형은 확정기여형으로 사용자가 매해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액을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것은 DB형과 같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의 주요 내용
연금수령 조건: 55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부담금 수준: 매년 근로자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규약에서 정한 주기로 납입합니다.
중도인출 가능 사유: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천재지변
담보제공 가능 여부: 다음 사유에 한해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등록금, 혼례비 및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천재지변
최소적립금 수준: 가입자가 추가 납부 가능하며, 가입자 부담금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연간 700만 원 한도)
퇴직연금 DC형의 퇴직금 수령액은
매년 평균임금 ± 투자수익 or 손실
퇴직연금 DC형은 DB형과는 다르게 매년 그해 1년의 평균 급여 1개월분을 퇴직연금 계좌로 납입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계산 시 근속연수는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년 연속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DB형은 퇴직 전 3개월 또는 그해 평균임금 중 큰 금액 X 3을 했을 경우에 3년간 급여 인상분이 적용되어 퇴직전 곱해지는 평균임금이 클 것입니다.
그 인상된 평균임금에 3을 곱한 금액이 수령액이 되지만 퇴직연금 DC형은 최초 입사했을 그해 평균임금 1개월분이 퇴직금으로 적립되고 그다음 해는 그 다음해의 평균임금 1개월분이 또 적립되고 그 다음 퇴직하는 해 또한 그해 평균임금 1개월분이 적립되어 이렇게 3년에 걸쳐 적립된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DB형은 최초 입사 때보다 퇴직 당시 인상된 급여에 3을 곱하기 때문에 DC형의 매년마다 그 해 평균임금 1개월분씩 적립하는 금액보다 곱해지는 평균임금 기준 금액이 큰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연금 DC형은 DB형과 다르게 근로자가 직접 금융회사에 적립된 금액을 운용하고 운용상품 또한 선택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며 근로자가 원할 경우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퇴직연금 DC형 계좌로 받은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운용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정기예금에 운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DB형은 퇴직연금 운용 수익금과 무관하게 정해진 퇴직연금을 받는 것에 반해 퇴직연금 DC형은 근로자 본인이 방치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운용한다면 발생한 수익금도 퇴직금 수령 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 수익과 손실에 따라 DB형보다 수령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은 매년 연봉 상승률이 적고 이직률이 커서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퇴직연금 DC형이 유리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매년 그해 평균임금으로 확정된 금액이 지출하면 되기 때문에 DB형처럼 나중에 인상된 급여에 근속연수만큼 곱하는 것보다 지출액이 적기 때문이며 퇴직연금 DC형을 운용하는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하는 운용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금융회사의 IRP에 가입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특징은 아래 포스팅으로 확인하시 바랍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퇴직금이 미뤄진다면 회사측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 DB형 모두 퇴직후 수령방법은 근로자가 먼저 금융회사에서 IRP통장을 개설한 후 회사 급여 담장자에게 IRP 통장사본을 보냅니다. 이때 되도록이면 퇴직전까지 제출하시면 더 편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IRP 계좌가 있는 분이라면 그 계좌 통장사본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IRP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 퇴직연금 지급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 후 금융회사를 다시 방문하셔서 IRP를 해지하고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연금 실수령액은 퇴직연금에서 퇴직소득세와 건보료, 연말정산 등을 제하고 받게 됩니다.
만약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고 싶다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적립된 금액을 잘 운용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할 때 필요한 서류
퇴직연금 DB형: 급여지급신청서
퇴직연금 DC형: 퇴직 전 급여내역, 퇴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개인형 퇴직연금 IRP: IRP통장, 신분증, 계약해지 신청서
퇴직연금 수령할 때 세금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과세하며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일시금 수령 시: 회사 납입분은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며 근로자 납입분은 기타 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이상은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 DC형과 DB형, IRP 등 그 종류별로 특징들과 다른 점을 살펴보았으며 퇴직연금 DC형과 DB형의 퇴직금 수령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퇴직연금 운용을 잘해서 안정되고 풍요로운 노후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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