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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방법, 중도해지 환급금

 

목 차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들의 심각한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소기업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얻지 못해 늘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처우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청년들의 대기업 취업이 힘들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실직자로 있으면서도 중소기업에는 막상 취업을 꺼리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미취업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장려하고 청년 근로자들이 좀 더 오랫동안 중소기업에서 장기적으로 일을 지속하고 그들의 적은 소득에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미취업 청년이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청년내일체움공제의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 단, 이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능한 나이는 최고 만 39세로 한정하였습니다.

     

    2021년 청년내일체움공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0년 7월 1일 이후 취업 및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중소·중견기업이 청년내일체움공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때 소비향락업 등 입부업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5인 미만 기업이라도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청년내일체움공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자격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검토하는 등의 업무를 고용센터로부터 민간기관이 위탁을 받아 수행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한 청년 당사자가 2년간 300만 원(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 원)와 기업(기업 기여금 300만 원)이 공동 적립합니다.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 원 + 이자 수령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한 청년은 최소 2년 이상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현실적으로 경력이 많아지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최소 2년 이상 같은 직장에 근무로 경력 향상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한 사람은 본인이 실제로 납입한 금액에 대비해 5배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 미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 5배 수령, 미래설계자금 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 후에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 채움 공제(3~5년)로 재가입하거나 연장 가입하는 경우 최대 8년의 장기적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목돈 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한 기업은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을 지원받아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을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한 기업은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0여 개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빈번한 이직에 따른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고용하고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40여개 사업 참여

    우수인력 장기 고용유지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구조

    정부 지원금: 근로자 취업지원금 600만 원

     

    기업 기여금: 300만 원

    청년근로자 적립금: 본인납입금: 300만 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워크넷 참여 신청

    먼저 워크넷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버튼이 보입니다. 청년과 기업은 로그인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 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을 위한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바로가기입니다.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www.work.go.kr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워크넷에 신청해 운영기관의 자격심사 승인 완료 후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입사 6개월 미만 근로자와 재직근로자, 기업회원 로그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을 위해 청약홈페이지 바로가기입니다.

     

    내일채움공제 신청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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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의 최소 가능 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까지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내일채움공제는1번만 가입이 가능하니 중도해지 전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단, 청약 승인 후 계약취소는 가입 1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며 취업지원금 기업 기여금은 모두 정부에 반환됩니다. 단, 기업의 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의 퇴직일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지하게 된다면 근로자 납입 공제금은 전액 환급이 되고 취업지원금은 해지 시기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됩니다. 단, 선발 취소의 경우에는 취업지원금과 기업 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됩니다. 

     

    근로자 귀책으로 해지할 경우 1년 이상 근무해야 취업지원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납입금을 내지 못할 경우에도 계약이 해지됩니다. 기업 귀책사유일 경우에는 1년 미만이라도 정부지원금을 일정액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해야 합니다. 중도해지는 청약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가 개인 질병이 있거나 업무상 재해, 육아휴직, 병역의무 등 더 이상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금을 적립할 수 없다면 해지하지 않고 해당 기간 내에서 중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일시중지 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나 중지기간만큼 가입 기간도 연장되며 휴업에의한 납입중지는 최대 12개월까지로 제한됩니다.